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자인 ooo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5077 선고일 2013.0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피고 문ooo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라고 진술하고 문ooo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03.1.16. 쟁점주식 전체 주식인수대금 ooo백만원이 문ooo 계좌에서 일괄 출금되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6. (주)OOO[(구(舊), (주)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최대주주인 문OOO과 함께 인수하면서 2003.1.16. 3,000주를 최초 취득하였고, 2004.12.29. 쟁점법인의 균등증자에 의하여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2003.1.16. 청구인이 최초 취득한 3,000주, 2004.12.29. 추가 취득한 2,000주 합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최대주주 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8.14.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주주 문OOO과 함께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직을 맡는 조건으로 최초 취득 3,000주의 취득자금을 최대주주 문OOO이 부담하였으나, 문OOO의 부담은 청구인의 미래근로에 대한 선불금 성격이고, 증자에 의한 추가 취득 2,000주는 보통주주로서 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균등증자 방법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 주식이다.

(2) 최대주주 문OOO은 청구인 소유 주식을 적법하게 명의를 환원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명의신탁환원의 근거로 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그 자체가 주주명부는 아니고,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와 그 작성근거가 되는 원인서면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인서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실제 주주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이라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명의변경을 위한 증빙은 최소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명의변경요청서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서(명의신탁소송승소)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증빙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08.7.8.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242 피고 문OOO)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당시의 증언은 문OOO 형사처벌에 관련하여 증언하는 자리였을 뿐 재산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증언할 당시 신체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상황이었고, 질문의 내용조차도 청구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답변은 못하였으나 모든 형사적인 책임이 최대주주인 문OOO에게만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으며 쟁점주식이 문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취득당시 실지 매입가액이 있으므로 실지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1.16. 가불금 전표, 통장인출내역등 금융자료,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공판조서 증언기록사본, 문OOO의 2009.8.25. 명의개서청구 요청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였고, 사주 문OOO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8.7.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문OOO 관련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OOO 건설은 피고인 문OOO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진술을 하였고 문OOO 또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인정 하고 있는 사실, 쟁점주식 인수대금이 문OOO 개인계좌 에서 일괄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 2004.12.29.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서도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의 불입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사실 등 쟁점주식을 최대주주 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 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언에 대한 발언취지 변경, 증언당시 진단서, (주)OOO 주식 인수시 호텔 OOO(OOO의 내부품의서 및 지출전표, (주)OOO건설의 대표이사 변경 품의서, 경리팀 윤OOO의 업무인수인계서의 청구인 관련 내용 등은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반증 자료로써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최초주식 3,000주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실지취득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평가함 이는 최대주주 문OOO이 2002.6.10.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주)OOO건설로 변경하여 신규개업한 법인으로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일(2003.1.16.)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추가 취득한 2,000주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평가기준일(2004.12.29.) 전․후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② 쟁점주식의 주식평가방법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2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최대주주 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 OO OOOO OOOOO ※ 1주당 평가액: 쟁점주식①은 실지취득가액, 쟁점주식②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임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 ※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쟁점주식 5,000주는 2009.9.4 O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명의신탁 전·후 쟁점법인 최대주주 문OOO 주식변동상황으로는 2003년 기말주식수 48,000주(80%), 2004년 소유주식 100% 양도로 인하여 2007년까지 소유주식이 전무하고, 2008년 기말주식수 80,000주(80%), 2009년 기말주식수 206,000주(85.8.%)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2.6.21.부터 2006.5.3.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9.9.4. 쟁점주식 5,000주를 OO건설(주)에 양도한 내용과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에서 201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2012.1.31. 납부기한으로 증권거래세 OOO원(과세표준 OOO원)이 고지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문OOO은 2002.6.10. 구(舊), (주)OOO를 인수하여 (주)OOO건설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2003.1.26. 주식 60,000주(OOO원)의 대가로 OOO원(OOO원)을 문OOO 계좌(814-21-)에서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OOO호텔에서 작성한 2003.1.16. 출금전표에는 문OOO OOO원, 백OOO(문OOO의 처) OO,OOO,OOO원은 인출금으로 청구인과 이OOO는 각각 OOO원씩 가불금 으로 처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 ※ 법인명 변경내역

(6) 명의신탁주식 및 명의신탁환원의 내용으로 2003.1.16. 가불금 전표와 동일자 문OOO의 통장 에서 인출된 내역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공판조서의 증언기록 사본, 문OOO의 2009.8.25. 명의개서청구 요청서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2008.7.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사건(2008고합242호, 피고 문O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증인으로 나선 청구인 일부 진술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8)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호텔OOO (OOO)의 구(舊), (주)OOO 주식지분 60% 인수 품의서 및 지출전표 사본, 2002.5.9. 구(舊), (주)OOO건설의 대표이사 등 변경 품의서 사본, 2004사업연도 구(舊), (주)OOO건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주)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舊), (주)OOO건설 사직이유서 사본, 구(舊), (주)OOO건설 경리담당 윤OOO의 인수인계사항 사본,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신문조서 사본, 2008.7.14. OOOOOO 발행 진단서 사본, 통보서, OOO세무서장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등을 청구인이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3.4.11.(목) 14:00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진술 하였음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 주식이며,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OOO이 아무런 실체적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며 그 유일한 증거로 청구인이 문OOO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거론되었던 재판은 쟁점주식의 명도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이 아니었으며,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경영권을 문OOO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당사자는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문OOO이어야 하고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라) 설사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인감증명, 매매계약서, 또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 등 근거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도 없이 회사가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법인결산서에 신고한 사실만 가지고 명의신탁주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2008.7.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문OOO 관련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OOO 건설은 피고 문OOO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진술 한 점, 문OOO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 하고 있는 점, 2003.1.16. 쟁점주식 전체 주식 인수대금 OOO원이 최대주주 문OOO 개인계좌 에서 일괄 출금되어 지급된 점, 유상증자 당시(2004.12.29.)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주식 5%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 받은 2,000주에 대하여 증자대금의 불입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최대주주 문OOO이 2009.9.4. 무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후 OOO건설(주)에 양도하였는데 2010.8.1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 소유 주식이라는 주장에는 부족함이 있고, 청구 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언에 대한 발언취지 변경, 증언당시 진단서, (주)OOO 주식인수시 호텔 OOO(OOO)의 내부품의서 및 지출전표, (주)OOO건설의 대표이사 변경 품의서, 경리팀 윤OOO의 업무인수인계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으로 등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반증 자료로써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문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실지 매입가액이 있으므로 실지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초 취득주식 3,000주(쟁점주식①)는 당초 실지취득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균등 증자에 의하여 추가 취득한 2,000주(쟁점주식②)는 평가기준일(2004.12.29.)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