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없거나 허위계약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없거나 허위계약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는 아래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 본점은 OOO이나 조사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지점은 OOO로 컨테이너박스에 여직원 1명이 근무중이며,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인 OOO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떤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다) 개별주유소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은 (주)OOO에너지나 (주)OOO에너지 이OOO 계좌로 이체되거나 법인타 계좌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이체된 금원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출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 전무이사 차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포함), OOO와 박성연간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2011.3.15.),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통보 공문(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326, 2011.2.14.) 및 석유출입업 등록증 사본, 신규 석유수입사로 OOO가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OOO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OOO와 OOO간의 수송운송계약서(2011.3.1.), 출하전표 6매,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3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89--**) 거래내역, OOO의 전무이사 차OOO의 확인서(2012.2.23.), OOO의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날짜 없음) 및 운송기사 이OOO의 확인서(2012.2.24.,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박성연간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2011.3.15.)에는 OOO가 2011.3.15.부터 2012.3.14.까지 OOO 소재 위험물저장탱크를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OOO간의 수송운송계약서(2011.3.1.)에는 OOO가 2011.3.1.부터 2012.2.28.까지 OOO에OOO 제품운송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출하전표 6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출하전표 주요내용 (라)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3매에는 “OOO 차량이 OOO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하여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인의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89--) 거래내역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금지급 내역 (바) OOO 의 전무이사 차OOO의 확인서(2012.2.23.)에는 “OOO의 운영자인 본인은 매출처인 OOO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날짜 없음)에는 “2011년 제1기분 OOO와 OOO주유소간에 유류실거래를 영업 중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운전기사 이OOO의 확인서(2012.2.24.)에는 “본인은 OOO에서 대구에 있는 OOO주유소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기름을 2011년 제1․2분기에 사입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없거나 허위의 계약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주)OOO에너지나 (주)OOO에너지 이OOO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