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2009.11.29.(작성일 2009.3.9.)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잔금지급일이 2009.11.7.(작성일 2009.10.9.)로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2004.11.11.을 기준으로 변경된 잔금지급일 (2009.11.7.)까지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바,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령,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증여자가 당초 경락취득한 후 특별한 지가변동 사유가 없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평가기준일부터 2년 내의 매매사례가액인 증여자의 경락취득가액을 증여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2005.1.1. 이후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실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음).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2009.11.29.)가 당초 계약서이고, 잔금지급일이 2009.11.7.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최종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2009.11.7.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요건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최종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11.7.에 잔금지급액인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당초계약서의 잔급지급일인 2009.11.29.의 익일(2009.11.30.)에야 양수자가 OOO원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잔금지급일이 2009.11.7.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배우자이월과세 요건인 연수(5년)의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제97조의 제6항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쟁점토지 소유기간(2004.11.11.∼’09.11.30.)이 5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5.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일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양도일이 계약변경으로 변동되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배우자이월과세(증여인의 취득가액 적용)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토지를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경락가액)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한 이 건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은 2003.9.8.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경락가액 OOO원)하였고, 2004.11.1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9.11.30. 쟁점토지상 건물(2004.3.26. 청구인 명의 소유권보존)과 함께 OOO원에 양도한 후, 2010.2.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경락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9.11.7.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서 및 변경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작성일자가 2009.3.9.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이 2009.11.29.로 되어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개인 없이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변경매매계약서는 다른 사항은 동일하나 잔금일이 2009.11.7.로 변경되었으며,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법원 판사 권OOO이 2003.8.26.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각허가결정서(OOO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고, 매각가격은 OOO원으로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최OOO에게 매각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건에 대한 OOO국세청의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6.5.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데 대한 소명을 2012.6.11.까지 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이월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2003.9.8. 배우자 최홍준 명의로 법원 경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말에 배우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2004.1.10. 건축허가를 받고 2004.3.2. 건물을 준공한 후, 2004.11.11.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집기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정산이 늦어져 당초 잔금약정일인 2009.11.7.이 지난 2009.11.30.에야 등기를 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2009.11.7.로 본다면 증여등기일인 2004.11.11.부터 5년이 미경과 되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11.9.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사업장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소재한 은혜어린이집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04.3.11.개업하여 2009.1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이고,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전년대비 2.4% 상승)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번호 219-08-020***)거래내역의 확인 결과, 변경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11.7.에 잔금지급액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당초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11.29.의 다음날인 2009.11.30.에 양수자 명의로 OOO원이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09.11.30.에 양수인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09.11.30.으로 된 점에서 잔금지급일은 2009.11.3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제97조 제6항에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5년)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시기와 종기는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11.11. 및 2009.11.30.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배우자이월공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자가 경락으로 취득한 가액은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근거로 제시하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부칙에서 2005.1.1.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일 전인 2004.11.11. 증여가 개시된 이 건의 경우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