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는 시가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985 선고일 2013.06.17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1973.2.1. OOO에서 설립되어 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6.1.10.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OOO{2006.12. 인적분할로 ㈜OOO가 설립, 2007년 2월 ㈜OOO(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로 상호 변경}을 인수{㈜OOO 지분 231,200주, 발행주식의 34%}한 후 2007.1.23. 동 지분을 1주당 가액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표1>과 같이 2009.6.24. 1주당 가액 OOO원에 19,720주를 청구인 박OOO에게 8,120주, 청구인 박OOO에게 5,800주, 청구인 박OOO에게 5,800주를 각각 양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였으며, (주)OOO은 2007.1.23. 쟁점계약 당시 법인소유인 조사법인의 주식 19,140주를 1주당 OOO원에 정OOO에게 8,700주, 백OOO에게 9,860주, 박OOO에게 580주를 각각 양도하였는 바, 정OOO는 2009.12.1.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8,700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 박OOO에게 2,900주, 청구인 박OOO에게 2,320주, 청구인 박OOO에게 3,480주를 각각 양도 (이하 “쟁점거래②”라 하고, 쟁점거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5.부터 2012.6.5.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8.6.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

① 관련 (가) 쟁점거래①은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①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합의서에서 결정된 주식의 매매가격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체들간에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나) 합의서 작성시점(2007.1.23.)으로부터 쟁점거래일(2009.6.24.)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 것은, ㈜OOO이 ㈜OOO마저 조사법인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사관서 의 노조 및 종업원, 거래처 등과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문제 등이 안정화되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계약의 이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OOO의 대표 박OOO이 식품 등의 유통사업에 진출하였다가 사업자금 및 경영문제로 큰 손실을 보아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독촉할 수가 없었고, 박OOO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 등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처분청은 합의서상 합의주체는 ㈜OOO이나 쟁점거래①은 박OOO의 자녀들인 박OOO 외 2인과 이루어진 점을 들어 쟁점거래①은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OOO 입장에서는 합의서의 이행으로 주식을 당초 합의가격대로 양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식의 거래가격만이 중요하지,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OOO인지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OOO은 특별히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라) 쟁점거래①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동 일자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백OOO은 2007.1.23.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권유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조사법인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이후 백OOO은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 차입을 하게 되었는데, 동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당초 매입을 중개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여 2009.6.24. ㈜OOO에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백OOO은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2) 쟁점거래② 관련 (가) 쟁점거래

② 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정OOO는 ㈜OOO 및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OOO의 사정이 어렵고 박OOO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들어 정OOO의 친인척인 이OOO 및 이OOO이 퇴직하였고 연이어 자신이 퇴직함에 따라 ㈜OOO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또한 정OOO는 주식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 상환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가액을 가능한한 높게 받기를 원하여, 쟁점거래

② 의 거래가격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다. (나) 쟁점거래

② 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2009.6.16. 백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의 거래가격과,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들 거래와 쟁점거래

② 간의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시차가 거래가격에 변동을 가져올만한 요소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합의서는 거래당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합의서상에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합의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 쟁점거래 당시에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합의서상 권리자는 ㈜OOO이나 실제로는 ㈜OOO의 100% 출자자인 박OOO의 자녀들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합의서 작성 이후 조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의 결정은 박OOO의 일방적인 제시가격이므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정OOO는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바, 정OOO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속적인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에도 취득시점인 2007년과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금액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OOO원의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보더라도, 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①, ②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백OOO과 ㈜OOO간의 거래(1주당 OOO원) 내용을 보면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의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인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백OOO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백OOO은 당초 주식 매수를 의뢰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러한 매매경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으로 보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로 보아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에서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2006.12.20. 정리회사인 (주)OOO의 염색가공 및 주차장 운영사업부문의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산염색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로 화섬유류의 염색가공과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대표이사 정OOO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정OOO는 박OOO의 처남으로 2007.2.14.∼2009.7.7.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1.24. 실제 사주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조사법인의 주식 8,7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12.1. 박OOO 외 3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금은 OOO은행 대출금 OOO원(발생이자 OOO원)과 여유자금 OOO원이고, 양도대금 OOO원은 개인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양도차손 OOO원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바, 대출금 OOO원의 지급이자를 실지 부담한 사실(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162-011699--*)이 확인되며, 대출금 변제자금원은 정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인출 및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백OOO은 박OOO의 친구로서 평생 교직에 있었고, 조사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07.1.24.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주식 9,86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6. ㈜OOO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자금은 채권회수금 OOO원(장인에게 2006.5.30. 대여)과 여유자금 OOO원이며,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조사되었다(실 양도차익 OOO원 발생).

3. 취득자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백OOO은 2006년 5월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동 자금 중 OOO원을 2006.5.30. 장인인 강OOO에게 대여(백OOO 명의 OOO계좌 763-02-)하였고, 2006.12월 이를 회수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강OOO은 2006년 12월 OOO 소재의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백OOO에게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이 부동산 취득자의 수표 배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취득 자금원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뚜렷하며, 양도대금 또한 백OOO의 “OOO 평사” 소재의 원룸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래 <표2>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합의서에서 결정된 주식의 매매가격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체들간에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합의서  OO (OO) 주식, OOO주식 전부 OOO㈜, ㈜OOO직물 지분전체  매매대금: 각사 일금 OOO원  지불조건: 지분 등기 접수시 완불한다  양도대금: 을은 2007년 1월 25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금액은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갑은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 양수 이후에 주식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재산세, 양도세)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1. 23. OOO㈜ 대리 이 OOO OOO직물㈜ 이 OOO, ㈜ OOO 박 OOO

1.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ㅇ (주)OOO이 조사법인의 주식 19,72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 답: 2006년 (주)OOO을 인수하기 위해 (주)OOO, (주)OOO, (주)OOO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하였으며, (주)OOO 인수 후 유상감자, 회사 인적분할 등을 거쳐 (주)OOO이 최종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OOO의 비상장주식 19,720주(지분 34%)를 보유하게 되었음. ㅇ 문: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 답: (주)OOO이 (주)OOO, (주)OOO의 각사 지분을 각각 OOO원에 전부 인수하고 양도대금은 2007.1.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임. ㅇ 문: 2009.6.24.자 (주)OOO의 주식처분이 합의서에 근거한 매매인지?

• 답: 그렇다. 2007.1월에 (주)OOO이 보유한 ㈜OOO의 비상장 주식 19,720주를 합의서와 같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OOO의 대 표이사 박OOO 회장이 (주)OOO의 사정으로 지분인수를 조금 미루어 달 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미루다보니 늦어졌으며, (주)OOO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었으며 박OOO회장의 건강도 악화되어 많이 늦어짐. ㅇ 문: 2009년까지 ㈜OOO는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고, 배당을 하 지 않은 상태라 2009년 말에는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정도 축 적되어 주식가치가 2007년보다는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그 런데도 합의서대로 주식을 양수도 하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아니함.

• 답: (주)OOO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OOO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다가 2009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였겠지만, 3사 대표들이 2007년 1월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 ㈜OOO으로서는 당초 취지대로 당시 합의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1.23. 합의 이후 매년 조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쟁점거래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거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 거래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살피건대, (주)OOO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상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르면, 백OOO은 2007.1.23. ㈜OOO으로부터 조사법인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양수대금은 자신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9.6.16. ㈜OOO에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백OOO은 이후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을 차입하게 되는데, 그 차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2009.6.24. (주)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하였는 바, 위 거래들 간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나, 거래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OOO원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