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96 선고일 2012.04.04

관련인 진술,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임야로 확인되는 면적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30. 경상북도 OOO전 2,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OOO에게 양도하고 2009.9.28.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당시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에 578㎡를 제외한 2,004㎡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1.7.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는 50년 이전에 연OOO이 취득하여 종중원인 정OOO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양도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며, 지방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상북도 OOO의 토지이용실태현황조사서에도 실제 농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쟁점토지에 장기간 뽕나무를 재배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고구마, 감자,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경계지역과 경사지역에는 조경용 수목을 조림하였으며, 최근의 현황측량실측도에 의하여 전 및 농로가 1,937㎡, 임야가 645㎡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불명확한 인터넷지도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농지를 임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나, 인터넷지도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황측량실측도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일 현재 임야면적의 계산이 가능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상북도OOO의 지목 역시 임야로 쟁점토지의 절토되지 아니한 임야부분과 현황이 일치하며, 매수인 정OOO이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초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이OOO도 쟁점토지를 성토하기 전에는 소나무와 잡목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현황측량실측도는 측량일 현재의 토지현황자료라 농지로 표시된 부분도 성토 내지 절토 이후에는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라는 의미이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뜻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 주식회사 OOO대표이사의 의견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는 공부상 지목과 표준지의 특성에 의존하여 개별토지가 아니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경상북도 OOO OO OOO OOO 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지목은 동 조사표의 그것과 다르다는 OOO 담당자의 의견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578㎡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2,582㎡) 중에 인터넷 지도상 농지로 확인되는 면적인 578㎡를 제외한 부분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상북도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569 전 2,130㎡는 종중원인 정OOO가 잡곡을 직접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이 ‘전’으로 1993.2.23.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연OOO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로 농업이 주업인 농촌에서는 임야를 개간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처지임에도 농지를 임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정OOO가 종중원으로서의 의무를 알면서 임야로 방치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고 포항시의 토지이용실태 현황조사서에도 농지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고, 취득한 후 장기간 재배한 뽕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으며, 방풍목적으로 심은 소나무를 경계수로 하여 관리하였고, 뽕나무 재배 후에는 경계지역 외의 전체토지에서 고구마, 감자, 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한편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방풍림과 일시적 휴경농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농지이며, 2011.4.29. 주식회사OOO이 작성한 현황측량실측도에 근거하여 전 및 농로가 1,937㎡이고 임야가 645㎡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인터넷지도에 의하여 578㎡를 제외한 부분은 임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2011.5.2.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은 전(田)으로 양수인이 매입 후 성토하여 확인일 현재는 나대지 상태라 농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양수인은 양수할 당시 상당수의 소나무가 있어OOO에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후에 답변을 받아서 성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인터넷지도에서 제공하는 2008년 및 200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대부분이 소나무가 식재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밭으로 추정되는 면적이 일부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연접한 경상북도 OOO 및 563은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 실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성토되지 아니한 부분은 연접토지와 동일하게 소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는 연OOO이 3대에 걸쳐 보유하였고 종중원 이자 전업농민인 정OOO의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 이OOO의 확인서로 보아 토지의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토지현황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의 면적에서 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로 사용하였던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종중이 제출한 현황측량실측도(주식회사 OOO이 작성) 및 인터넷지도상의 항공사진과 그에 따르는 면적계산 기능 등을 활용하여 농지면적을 계산한 결과 578㎡로 확인되므로 그 면적만큼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자의 의견이다.

(4) 인근 주민인 이OOO는 2011.5.2. 경작사실 확인서상에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취득하는 때부터 뽕나무를 재배하였으며, 일부 경계지역과 경사지역에서 수익을 위하여 조경용 수목(소나무)을 조림한 것 외에는 양도할 때까지 50여 년간 밀, 고구마, 감자, 콩 등의 작물과 채소를 경작하였고, 종중원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중 이OOO는 2011.5.3.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토지의 실제 위치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며, 쟁점토지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고 나무 및 잡목(아카시아)이 없는 곳에서 일부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양수인인 정OOO은 2011.5.2. 확인서에서 2009.7.30. 매수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5)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50년 전에 종중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에서 거주하던 종중원 정OOO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동 토지의 구릉지에다 경계수 및 방풍림을 일부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인 정OOO이 쟁점토지에 상당수의 소나무가 존재하여 성토 당시 이를 벌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 주민 이필주 역시 쟁점토지에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나무가 없는 일부의 면적에서만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연접한 토지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항공사진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수목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실측도의 경우 양수인인 정OOO이 소나무를 제거하면서 성토한 이후의 현황을 측량한 것이라서 양도 당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 2,004㎡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