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009.6.16. 백OOO과 ㈜OOO간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 및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박OOO, 박OOO)간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다. 즉,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2009.6.16. 백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과,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위 거래와 쟁점거래간에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시차가 거래가격에 변동을 가져올만한 요소는 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와 같은 날짜(2009.12.1.)에 이루어진 정OOO와 박OOO 외 2인간의 거래는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래주체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동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정OOO는 청구법인,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청구법인의 사정이 어렵고 박OOO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들어 정OOO의 친인척인 이OOO 및 이OOO이 퇴직하였고 연이어 자신이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또한 정OOO는 쟁점주식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 상환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가액을 가능한한 높게 받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가격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다.
(2) ㈜OOO과 박OOO 외 2인과 이루어진 2009.6.24.자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합의서상으로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합의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자 거래 당시에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합의서상의 권리자는 청구법인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100% 출자자인 박OOO의 자녀들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9.6.24.자 거래를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합의서 작성 이후 조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정OOO와 박OOO 외 2인간의 2009.12.1.자 거래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1주당 OOO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당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생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 의2·제39조 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조사법인은 2006.12.20. 정리회사인 (주)OOO의 염색가공 및 주차장 운영사업부문의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산염색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로 화섬유류의 염색가공과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주 정OOO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정OOO는 박OOO의 처남으로 2007.2.14.∼2009.7.7.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1.24. 실제 사주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8,7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12.1. 박OOO 외 3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금은 OOO은행 대출금 OOO원(발생이자 OOO원)과 여유자금 OOO원이고, 양도대금 OOO원은 개인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양도차손 OOO원 발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대출금 OOO원의 지급이자를 실지 부담한 사실(정OOO OOO은행 계좌 162-011699--*)이 확인되며, 대출금 변제자금원은 OOO은행 계좌(예금주 정OOO)에서 OOO원 인출 및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백OOO은 박OOO의 친구로서 평생 교직에 있었고, 조사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07.1.24.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9,86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6. ㈜OOO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자금은 채권회수금 OOO원(장인에게 2006.5.30. 대여)과 여유자금 OOO원이며, 양도대금 OOO원으로 조사되었다(양도차익 OOO원 발생).
3. 취득자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백OOO은 2006.5월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동 자금 중 OOO원을 2006.5.30. 장인인 강OOO에게 대여(백OOO 명의 OOO계좌 763-02-)하였음이 확인되고, 2006년 12월 이를 회수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강OOO은 2006년 12월 OOO 소재의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백OOO에게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이 부동산 취득자의 수표 배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취득 자금원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뚜렷하며, 양도대금 또한 백OOO의 “OOO” 소재의 원룸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009.6.16. 백OOO과 조사법인의 거래가격(1주당 OO,OOO원) 및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간의 거래가격 (1주당 OOO원) 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액이 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거래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래 <표2> 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합의서에 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체들간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표2> 합의서 OO (OO) 주식, OOO주식 전부 OOO㈜, ㈜OOO직물 지분전체 매매대금: 각사 일금 OOO원 지불조건: 지분 등기 접수시 완불한다 양도대금: 을은 2007년 1월 25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금액은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갑은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 양수 이후에 주식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재산세, 양도세)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1. 23. OOO㈜ 대리 이 전 희 OOO직물㈜ 이 동 수, ㈜OOO 박 노 욱 2)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이사 이동수 외 1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ㅇ ㈜OOO이 ㈜OOO의 주식 19,72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 답: 2006년 (주)OOO을 인수하기 위해 (주)OOO, 청구법인, (주)OOO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하였으며, (주)OOO 인수 후 유상감자, 회사 인적분할 등을 거쳐 (주)OOO이 최종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OOO의 비상장주식 19,720주(지분 34%)를 보유하게 되었음. ㅇ 문: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 답: 청구법인이 (주)OOO, (주)OOO의 각사 지분을 각각 OOO원에 전부 인수하고 양도대금은 2007.1.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임. ㅇ 문: 2009.6.24.자 (주)OOO의 주식처분이 합의서에 근거한 매매인지?
• 답: 그렇다. 2007.1월에 (주)OOO이 보유한 ㈜OOO의 비상장 주식 19,720주를 합의서와 같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 박OOO 회장이 청구법인 의 사정으로 지분인수를 조금 미루어 달 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미루다보니 늦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유통업 에 진출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었으며 박OOO회장의 건강도 악화되어 많이 늦어 짐. ㅇ 문: 2009년까지 ㈜OOO는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고, 배당을 하 지 않은 상태라 2009년 말에는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정도 축 적되어 주식가치가 2007년보다는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그 런데도 합의서대로 주식을 양수도 하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아니함.
• 답: (주)OOO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OOO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다가 2009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였겠지만, 3사 대표들이 2007년 1월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 ㈜OOO으로서는 당초 취지대로 당시 합의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1.23. 합의 이후 조사법인의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쟁점거래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2009.6.16. 백OOO과 ㈜OOO간의 1주당 거래가액 OO,OOO원 및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간의 1주당 거래가액 OO,OOO원 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 OOO,OOO원을 시가로 보고 쟁점거래를 저가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백 OO 은 2007.1.23.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하고, 그 양수대금은 자신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09.6.16. ㈜OOO에 1주당 OOO원, 합계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 O 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백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여도 백OOO이 당초 주식매수를 권유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9.6.24. ㈜OOO과 박OOO 외 2인과 이루어진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이 당초 합의서상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합의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 거래 당시에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합의서상의 권리자는 청구법인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100% 출자자인 박OOO의 자녀들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9.6.24.자 거래를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 이후 ㈜OOO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상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르면, 백OOO은 2007.1.23.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양수대금은 자신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9.6.16. ㈜OO O O에게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백OOO은 이후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그 차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2009.6.24. (주)OOO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하였는 바, 위 거래들 간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나, 거래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된 OOO원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 O 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