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 및 수령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기임.

사건번호 조심-2012-구-4741 선고일 2013.02.06

임차인이 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 및 수령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5-13 상가건물 131.38㎡ 중 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서 OOO원을 받는 것으로, 2010년에는 월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에서 월 OOO원을 받았다고 보아, 2012.4.18. 및 2012.8.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9.8.20.까지 비워 주라고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2009.8.20. 이후부터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므로, 2009.8.20. 이후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조정판결일인 2011.8.31.이다.

(2)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이후 임대료를 점차 증액하여 2008년 제2기에는 OOO원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실수령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관성 없이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월 OOO원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월 OOO원으로, 2009년 7월 이후에는 월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8.20. 이후에도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쟁점부동산 임대가 진행되어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계약 등에 따라 지급이 정해진 날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9.3.31.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OOO원으로 확인되고, 2002.4.1.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료(월세)를 조정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은 당초 OOO원에서 2007.1월부터 월세가 OOO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예금주: 유OOO, 계좌번호 225-08--***) 를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OOO 대표이사 이OOO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하여 월세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9.7.17. 임차인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에는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는 1999.3.31.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999.3.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이며 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는 월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차인이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건물인도 소송 등의 판결 및 화해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 및 TIS(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내역에 의하면,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12.4.18.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196일)한 2012.10.31.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귀속 신고 경정 차이 (②-①) 월세 임대료(①) 월세 임대료(②) 2006년 제2기 900 5,400 2,200 13,200 7,800 2007년 제1기 900 5,400 2,000 12,000 6,600 2007년 제2기 900 5,400 2,000 12,000 6,600 2008년 제1기 1,350 8,100 2,000 12,000 3,900 2008년 제2기 1,350 5,400 2,000 12,000 6,600 2009년 제1기 1,500 9,000 1,800 10,800 1,800 2009년 제2기 600 3,600 2,200 13,200 9,600 2010년 제1기

• - 2,200 13,200 13,200 2010년 제2기

• - 2,200 13,200 13,200

  • 주) 청구인은 간주임대료 2010년 제1기 1,066천원, 2010년 제2기 917천원 신고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문답서(날짜 없음)에는 “청구인과 1999.3.31. 쟁점부동산을 1999.4.1.부터 2002.3.31.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2002.3.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 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007년 청구인에게 사업부진으로 월세 삭감을 요구하여 구두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 OOO원으로,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월 OOO원으로 한시적으로 조정하였고, 2009년 7월부터 원래의 계약대로 월 OOO원으로 환원되었다. 미지급한 월세는 2011.5.31. 보증금 OOO원과 모두 상계되었다. 임차당시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였고, 건물 노후로 에이치빔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로 약 OOO원이 들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도소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월세 OOO원을 청구인이 포기하고, 2011.8.31. 제가 임차권을 포기하여 이사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2009.7.17.)에는 “청구인은 2009.5.18. OOO에게 내용증명서신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가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므로 OOO 등은 2009.8.20.까지 쟁점부동산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임대료를 기한부(2009년 1월부터 6월)로 매월 20만원을 감하여 준 기간이 완료되었으며, 상기 임대료의 삭감은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부이었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는 1999.3.31. 체결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월 OOO원을 지불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라)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에는 청구인(원고)이 1999.3.31.OOO 등(피고)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피고는 2007년경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월세를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한시적으로 월세를 OOO원 삭감하여 월세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분 합계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12월경 피고는 또 다시 장사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월세를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가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OOO원으로 정해 배려해 줌과 동시에 2009년 7월부터는 월래 계약내용대로의 월세 OOO원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7개월분의 월세뿐만 아니라 2009년 8월부터 2010.12.30.(다만,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0.11.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는 부당이득금)까지 17개월분의 월세 합계 OOO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1.1.1.부터 쟁점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1.8.31.까지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한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 및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속한 2011년이며, 월임대료도 처분청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 임대료 입금계좌인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일부),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에는 “2009.5.19.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임차인의 이사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잠정적으로 2009.8.20.까지 연장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40120-***) 거래내역(일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임대료 입금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구분 입금인 입금액 2007.9.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1.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1.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2.3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1.3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3.3.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4.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5.30. 인터넷 박가분 509 2008.6.2.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6.27. 인터넷 박가분 3,490 2008.9.1. 인터넷 박가분 4,000 2009.4.4. 인터넷 박가분 5,400 2009.5.19.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6.6.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7.1.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9.10.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9.21. 인터넷 박가분 2,000 (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기간은 1999.4.1.부터 2002.3.31.까지이며,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호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사업소득은 그 정해진 날”을, 같은 조 제3호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2009년 귀속 이전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같음). (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10.11.11.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20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대가로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수령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일관성없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에는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1999.3.31. OOO에게 월세 OOO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2007년경 월세를 삭감하여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OOO원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2009년 7월부터는 월세 OOO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도 위 법원 조정조서의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 등에 보낸 내용증명서신에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로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