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 및 수령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차인이 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 및 수령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9.8.20.까지 비워 주라고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2009.8.20. 이후부터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므로, 2009.8.20. 이후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조정판결일인 2011.8.31.이다.
(2)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이후 임대료를 점차 증액하여 2008년 제2기에는 OOO원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실수령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관성 없이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월 OOO원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월 OOO원으로, 2009년 7월 이후에는 월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8.20. 이후에도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쟁점부동산 임대가 진행되어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계약 등에 따라 지급이 정해진 날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9.3.31.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OOO원으로 확인되고, 2002.4.1.이후부터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료(월세)를 조정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은 당초 OOO원에서 2007.1월부터 월세가 OOO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예금주: 유OOO, 계좌번호 225-08--***) 를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OOO 대표이사 이OOO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하여 월세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9.7.17. 임차인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신에는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는 1999.3.31.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999.3.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이며 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는 월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임차인이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건물인도 소송 등의 판결 및 화해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귀속 신고 경정 차이 (②-①) 월세 임대료(①) 월세 임대료(②) 2006년 제2기 900 5,400 2,200 13,200 7,800 2007년 제1기 900 5,400 2,000 12,000 6,600 2007년 제2기 900 5,400 2,000 12,000 6,600 2008년 제1기 1,350 8,100 2,000 12,000 3,900 2008년 제2기 1,350 5,400 2,000 12,000 6,600 2009년 제1기 1,500 9,000 1,800 10,800 1,800 2009년 제2기 600 3,600 2,200 13,200 9,600 2010년 제1기
• - 2,200 13,200 13,200 2010년 제2기
• - 2,200 13,200 13,200
(3)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한 2009.8.20.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 및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속한 2011년이며, 월임대료도 처분청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 임대료 입금계좌인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일부),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 박OOO의 의견서(2011.12.27.)에는 “2009.5.19.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임차인의 이사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잠정적으로 2009.8.20.까지 연장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유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40120-***) 거래내역(일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임대료 입금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구분 입금인 입금액 2007.9.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1.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1.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7.12.3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1.31.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3.3.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4.30.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5.30. 인터넷 박가분 509 2008.6.2. 인터넷 박가분 2,000 2008.6.27. 인터넷 박가분 3,490 2008.9.1. 인터넷 박가분 4,000 2009.4.4. 인터넷 박가분 5,400 2009.5.19.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6.6.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7.1.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9.10. 인터넷 박가분 1,800 2009.9.21. 인터넷 박가분 2,000 (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9.3.31.)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차기간은 1999.4.1.부터 2002.3.31.까지이며,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호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사업소득은 그 정해진 날”을, 같은 조 제3호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2009년 귀속 이전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같음). (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10.11.11.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2009.8.20.이후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대가로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수령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일관성없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1가단3814, 2011.5.13.)에는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1999.3.31. OOO에게 월세 OOO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2007년경 월세를 삭감하여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OOO원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2009년 7월부터는 월세 OOO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도 위 법원 조정조서의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 등에 보낸 내용증명서신에 2009년 7월 이후 임대료로 월 OOO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