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병원직원이 전반적인 농작업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연간 매출이 고액이고, 별도의 한의사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여서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시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병원직원이 전반적인 농작업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연간 매출이 고액이고, 별도의 한의사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여서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오OOO과 청구인이 1997년 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오OOO은 퇴근 후 주1회 농작업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OOO면에서 개인적인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오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78년 11월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서 OOO병원이라는 상호의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1996년 이후 한의사 1명을 고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OOO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를 경작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실경작자 및 마을주민(통장)을 통해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결과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김OOO,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송OOO, 박OOO, 1997년부터 2010년까지는 오OOO이 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
(5) 처분청은 2011.3.29. OOO시에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였는바, OOO시장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7.11.3., 2008.10.9., 2009.12.26., 2010.10.16.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경작지 상태임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4.9.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8.27.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0.9.2. 엄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은 OOO동 일원에서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오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오OOO보다 농작업을 더 많이 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이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인 병원직원 오OOO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농지에 대하 농사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연간 매출이 OOO억원에 이르고, 별도로 한의사를 고용할 정도여서 청구인은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2,754㎡에 이르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