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73 선고일 2012.05.21

세무조사 시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병원직원이 전반적인 농작업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연간 매출이 고액이고, 별도의 한의사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여서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9.19. 취득한 OOO번지 농지 2,7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9.2.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한의사로 1969년 한의원을 개원하여 1978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한의사 1명을 상시고용하여 공동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4.9.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3년까지는 쟁점농지 인근 농민이 포도농사를 하는 등 타인이 경작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청구인의 동생 장OOO에게 농사관리를 맡겨 포도농사를 하던 중, 쟁점농지가 1997년 2월 OOO국도간 도로건설의 공사부지로 편입되어 OOO건설본부로부터 손실보상금 OOO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은 포도농사를 포기하고 1997년 봄부터 양도일까지 13년 이상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부속농지로 활용하여 구급차․자가용 운전 및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오OOO과 함께 퇴근이후 1주일에 1회 정도 농작업을 수행하여 쟁점농지에 한의원에 필요한 약초인 어성초, 수세미, 각종 야채 등을 재배하여 약초는 한약재로 사용하고, 각종 야채는 병원식당 부식으로 사용하였는바, 병원 운전기사인 오OOO이 힘든 농작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이 덜 힘든 농작업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오OOO은 평일에는 구급차․자가용 운전과 건물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에서 개인적으로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 인근인 OOO번지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이 오OOO에 비해 더 많은 시간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경작에 소요된 퇴비, 농약, 농자재 구입비용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농작업을 오OOO이 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병원진료에 전념하느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에는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는 장OOO에게 농사를 맡겨 경작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세무조사시 농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한 청구인의 소명서와 달라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1997년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포도경작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나, 포도농사는 경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한방병원장이 할 수 없는 농사가 아니어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오OOO이 농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농지의 전․현직 통장 3명은 오OOO의 농작업사실을 알고 있으나 청구인이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방병원의 특성상 구급차의 운영횟수가 미미하고, 원장의 자가용 운행이나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오OOO이 농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OOO은 조사당시 전반적인 농작업은 본인이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풀뽑기 작업을 하고 경비만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씨뿌리기, 모종심기, 잡초제거, 지주목세우기, 결속 등 농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제갈무경과 김주경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OOO과 김OOO과의 전화 확인결과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매출규모로 볼 때, 청구인은 한방병원 진료에 전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고, 주재배작물란에는 과수 또는 채소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
  • 다. (2)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증빙자료로 청구인이 OOO농협으로부터 2002.3.31. 퇴비 OOO원 등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퇴비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OOO농협 발행), OOO농약상사 등으로부터 비료, 모종, 요소, 농약 등 OOO원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간이영수증 및 대동기계상사로부터 분무기 노즐 OOO원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간이영수증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오OOO과 청구인이 1997년 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오OOO은 퇴근 후 주1회 농작업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OOO면에서 개인적인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오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78년 11월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서 OOO병원이라는 상호의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1996년 이후 한의사 1명을 고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OOO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를 경작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실경작자 및 마을주민(통장)을 통해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결과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김OOO,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송OOO, 박OOO, 1997년부터 2010년까지는 오OOO이 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

  • 다.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OOO병원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OOO병원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2009 987 2000 1,187 2008 969 1999 1,056 2007 1,016 1998 906 2006 1,117 1997 403 2005 1,056 1996 317 2004 894 1995 286 2003 1,119 1994 295 2002 1,001 1993 230 2001 954 1992 199 동 조사복명서에는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는 마을주민(안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 및 오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소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011.4.6.자로 작성된 오OOO의 확인서에는 자신이 1995년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하여 병원 건물관리와 운전기사직을 수행하며 1997년부터 쟁점농지에서 감나무, 쑤세미, 어성초, 고추, 파, 배추, 가지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신이 전반적인 경작을 해왔고, 청구인은 수시로 와서 풀뽑는 일을 하였으며, 농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병원에서 대주었고, 수확한 농산물은 병원식당 부식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병원장으로서 농사에 전념할 수는 없었으나, 재배작물의 특성상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오OOO이 농사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청구인은 수시로 오OOO과 함께 농작업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없으나, 취득당시 포도농사를 하던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농사를 마무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과 최근 2~3년전부터 지인에게 약 20평정도를 무료로 텃밭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11.3.29. OOO시에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였는바, OOO시장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7.11.3., 2008.10.9., 2009.12.26., 2010.10.16.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경작지 상태임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4.9.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8.27.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0.9.2. 엄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은 OOO동 일원에서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오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오OOO보다 농작업을 더 많이 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이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인 병원직원 오OOO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농지에 대하 농사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연간 매출이 OOO억원에 이르고, 별도로 한의사를 고용할 정도여서 청구인은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2,754㎡에 이르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