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법인사업체에 주주로 출자한 출자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711 선고일 2012.12.31

99.8.21. 000에게 이체한 자금의 경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04.1.27. 대체된 자금은 실제 000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000으로부터 송금받은 000 전체를 000에 출자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000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을 출자하고 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아버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5.14.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5.14.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은 1999.8.21.과 2004.1.27. 강OOO에게 맡겼던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OOO 등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며, 설사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재산취득 입증가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위 증여추정 제외요건을 충족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1999년과 2004년에 강OOO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은 OOO원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04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체된 금액이 강OOO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OOO원 또한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 전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을 입증하면서 자금출처가 취득재산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이하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OOO원 전체를 강OOO의 계좌에서 이체 받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강OOO임이 명확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OOO에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 전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설립된 OOO에 청구인과 의료법인 OOO이 각각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자금 OOO원 중OOO원은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5월 설립한 OOO의 납입출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강OOO에게 맡겨놓았던 자금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라는 증빙으로 1999.8.21. 청구인이 강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 을 입금한 내역 및 2004.1.27.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에서 OOO원이 대체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1998~2003년 기간 중에 OOO원, 2003~2006년 기간중에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며 소득금액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중 OOO원은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OOO원으로 OOO원의 20%에 미달하여 증여추정 제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OOO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2004.1.27. 강OOO의 계좌에서 대체된 OOO원이 강OOO에게 이체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OOO등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연평균OOO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강OOO에게 맡긴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OOO원 및 나머지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단정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출자하기 위하여 강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전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령은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을 입증하면서 자금출처가 취득재산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이하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납입할 자본금 OOO원을 강OOO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납입하였음이 강OOO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강OOO임이 명확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 중 OOO원만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1999년과 2004년에 강OOO에게 맡겨놓은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8.21. 강OOO에게 이체한 자금의 경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1.27. 대체된 자금은 실제 강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전체를 OOO에 출자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OOO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OOO에 출자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