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이 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한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공사대금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축공사의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60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이를 소비대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세법 적용의 확장해석금지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병원은 일반적으로 채권발생 후 60일 후에 만기 6~8개월 어음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270일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과 OOO병원 간의 계약서 상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주의 권리를 보장한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상 최소한의 보증기간이 아닌 최대한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여 적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도 총 공사금액인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인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외주용역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확장해석금지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6) 가사,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실내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보수를 정함에 있어 기계설비공사를 따로 구분 및 차감하지 않고 보수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사계약금액에서 기계설비공사비를 임의로 차감하여 보수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다. 기계설비공사비를 차감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 한 외주용역비는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병원과 응급의료센타 신축공사 등 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기성청구 후 14일 이내에 기성고의 8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체상금을 실제 청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O병원은 2005년부터 매년 평균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장기간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왔으며, OOO병원에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병원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병원과 건설공사를 계약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을 기성청구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으며, OOO병원과의 거래 이외에 다른 공사내역이 없어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거래관계를 정하여 놓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최대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OOO병원 응급의료센타 신축공사의 경우 하자담보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를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공사 총 도급금액에는 이윤 및 공사 외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공사와 관련없는 금액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3년인 전문공사도 최대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전문공사별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건축공사에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 설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에 의하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시가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임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관행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금액인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케이지루프와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계약시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에 의거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6) 청구법인은 OOO와 OOO병원 개보수공사 계약시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보수액 계산시 기계설비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병원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최대 지급기일인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③ 인정이자 계산기간에서 제외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한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④ 하자보수보증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케이지루프에게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⑥ 실내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 기계설비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병원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60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이를 소비대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세법 적용의 확장해석금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확장해석금지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2011년 안동병원의 지급어음발행 현황, 청구인이 계산한 하자보수보증금적수 계산내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 용상병원 개보수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병원의 이사장인 강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실제 주주이고, OOO를 운영하는 강OOO은 강OOO의 자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병원 및 OOO는 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OOO병원은 2003.2.5.~2011.3.30. 기간 중 OOO병원 응급의료센타 신축공사, OOO병원 증축공사, OOO병원 개보수공사, 기숙사 리모델링공사, 복지시설 리모델링공사, OOO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전문요양센터 증축공사 등 7개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도급금액은 OOO원이며, 위 7개의 건축공사 중 하자보수 책임기한을 정한 공사는 OOO병원 응급의료센타 신축공사 1곳으로서 그 하자담보 책임기한은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7개 건축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병원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없고, 안동병원은 2005년부터 매년 평균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안동병원에 대하여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시행한 일은 없는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OOO병원의 공사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기성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최장 604일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OOO병원 증축공사 및 OOO병원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인테리어 설계를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와 설계용역 계약체결시에도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에 의거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였으며, OOO병원 개보수공사 계약시 공사전체에 대한 설계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4)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반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O병원과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장 604일이 경과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OOO병원에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병원은 2005년부터 매년 평균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부자연스러운 거래로서 외상매출금인 공사대금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5)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병원과의 거래 이외에 다른 공사내역이 없어 비교대상이 없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와와 수급사업자간의 최대 지급기일인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60일을 넘겨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안동병원간의 계약은 하도급거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기일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하여 60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과 OOO병원 간의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대금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해 본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4에는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10년으로 되어 있고 비고에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병원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에 따라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상 최대한의 보증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7) 쟁점④에 대해 본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서 계약금액은 총 공사금액인 도급계약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전문공사별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응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과 OOO병원 간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 쟁점⑤에 대해 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 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실내인테리어 설계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에 의하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OOO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스스로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테리어디자너협회의 보수기준 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의 보수기준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확장해석금지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9) 쟁점⑥에 대해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OOO병원 개보수공사 계약시 공사전체에 대한 설계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사계약금액에서 기계설비공사비를 임의로 차감하여 설계 및 감리 보수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