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구-4666 선고일 2012.12.20

청구인이 제반증빙에 의해 2009년부터 양도시점까지 묘목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 이후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 곡물・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29. 취득한 OOO 전 000.0㎡ 및 같은 곳 940 전 0,0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2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4.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00,00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양도소득금액의 100%)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 201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6.15. 청구인에게 201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면적은 0,000.00㎡로 비교적 적은 면적이고,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중앙전산직업학교의 본․지점에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하여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2009년부터는 묘목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도 보유기간 15년 8개월 중 50%인 7년 8개월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순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부적합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작성일이 순환근무일과 겹치는 점, 2010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접 경작일에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8년 자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0년 이상 100분의 30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운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O 소재 재단법인 OOO직업학교로부터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직업학교로부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OOO원(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개시일 ㅇㅇㅇㅇㅇㅇㅇ직업학교 경기 ## ## ## 3489 1999.07.05 (재) # # # # # 경기 ## ## ## 236 2001.02.01 (재) # # # # # # 경북 ## ## 545-39 1999.01.04

(2) 청구인의 주요주장 내용 및 관련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농지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김OOO, 장OOO, 장OOO)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9. 김O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고추 등 채소를 재배․경작(200 2월부터는 묘목 재배)하였다고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3.1. 최초 작성한 것으로 201#.#.20. OOO동장 발급)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 및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 5월부터 정원, 가로수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판매할 목적으로 산딸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우OOO(-1)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대금 송금관련 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우OOO는 미등록 사업자이고,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및 대금송금일자는 200#.0#.21.이며, 품목은 산딸나무(1년생) 2,800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묘목경작기간은 2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 나무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복합비료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지불영수증 2매OOO 및 농약매입 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201 닭똥 퇴비 300포 구입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강OOO에 부탁하여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201#.4.14. 300포를 강OOO가 OOO농협 OOO지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정부지원 252포, 일반 48포). (라) 청구인은 2011년 4월 묘목의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묘목판매자인 이OOO(-2)와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배묘목의 일부를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거래대금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래대금의 근거인 묘목 주수 및 거래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입금표에 대금결재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건설 대표 이교일과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에는 묘목 600주를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월요일에 재단법인 OOO직업학교 OOO본점, 화요일에 OOO지점, 수요일에 OOO지점에 근무하고,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각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에서 경작 및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및 요일은 아래 <표2>와 같다. 증빙 작성내역 작성일자 요 일 묘목매입거래명세표 200#.0#.21 목요일 살충제 구입영수증 200#.0#.28 토요일 살균제 구입영수증 200#.0#.09 화요일 제초제 구입영수증 200#.0#.09 목요일 인건비 지불영수증 200#.0#.09 화요일 인건비 지불영수증 200#.0#.14 화요일 인건비 지불영수증 200#.0#.08 화요일 비료매입 영수증 201#.0#.14 수요일 1차 수목매매계약서 작성일 201#.0#.27 수요일 2차 수목매매계약서 작성일 201#.0#.02 월요일 *증빙서류 10건 중 7건이 근무요일인 월,화,수요일에 작성 <표2>

(3)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급여․근무관련 규정의 유무를 전화로 확인한바, 급여 및 근무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 이후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반증빙에 의해 200 양도시점까지 묘목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 곡물․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