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2.23. 쟁점부동산을 ○○○에게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으며, ○○○는 2005.3.30. 중도금 ○○○억원을 상환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나) 2005.4.15. 청구인과 ○○○가 작성한 합의서에는2005.3.31.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가 부담하고, 융자금 ○○○원은 2005년 6월 중 풀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8.19.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이 설정되었고, 2007.6.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과 ○○○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5.3.31. 이후 지급한 이자는 ○○○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에 의하면 2006.12.4.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집행비용은 ○○○원으로 나타난다. (바) ○○○에 대한 2012년 2월 법인세 경정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