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4647 선고일 2012.12.26

쟁범법인과 청구인과의 가수금 거래가 쟁점공사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공사비의 지출규모와 공사양태로 보아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고, 쟁점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1. OOO 지하1층 제2호 볼링장, 지하2층 제1호 수영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0.9.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양도차익 OOO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하여 2010.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영장의 보일러 배관 및 온수탱크 교체 공사비 OOO원, 정화조 이설공사비OOO원, 스팀보일러 교체 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의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2006년 9월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영도개발주식회사(이하 “영도개발”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영도개발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공사비를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는 대금의 지출규모 및 공사양태 등으로 보아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공사비의 지급주체가 영도개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05.10.1., 등록일 2006.1.20.)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영도개발 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0 사업연도 감가상각누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2.2.)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2.1.30.~2012.2.8.)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OOO의 통장(OOO) 사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입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OOO이 입금한 이 금액이 수영장의 보일러 배관 및 온수탱크 교체 공사, 정화조 이설공사, 스팀보일러 교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4) OOO이 OOO에 의뢰한 정화조 관련 청구 및 입금의뢰서(2008.11.7.)와 OOO의 지출결의서(2009.2.27.)에 따르면, OOO은 수영장 부담분 정화조 내부청소 및 소독비용으로 OOO원을 청구하여 영도개발은 이 금액을 2009.2.27. 계좌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영도개발의 가수금 원장(2006.10.1.~2006.12.31.)에 따르면, OOO과 OOO의 대표자 청구인과의 가수금 거래가 62회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가수금 거래가 쟁점공사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수영장의 보일러 배관 및 온수탱크 교체 공사비, 정화조 이설공사비, 스팀보일러 교체 공사비 등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인 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7) 살피건대, 쟁점공사비 중 정화조 이설공사비는 OOO이 OOO에 의뢰한 정화조 관련 청구 및 입금의뢰서(2008.11.7.)에 의해 수영장 부담분 정화조 내부청소 및 소독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지출로 나타나는 점,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OOO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OOO과 청구인과의 가수금 거래가 매달 20여회에 이르는 등 빈번하여 이 가수금 거래가 쟁점공사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쟁점공사비의 지출규모(1회, OOO원)와 공사양태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보기보다는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쟁점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