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급보증용역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575 선고일 2014.08.11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계회사의 대출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OOO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OOO 한국에서 설립되어 Color TV용 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용 유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특수관계자인 OOO(청구법인이 2003년에 지분율 100%로 OOO에 설립하였다가 2010년 지분 전액을 양도, 이하 “OOO”라 한다)와 OOO(내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33%, 이하 “OOO”라 한다)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수수료로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 합계 OOO(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 성격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을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여 지급보증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신용보증업무,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업무로서 그 본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3) 대법원 등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된 사업이 금융․보험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 성격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부수되는 용역이 반드시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같이 주된 사업이 제 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만일, 모든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였다면 항의 구 분 없이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을 것이
  • 다. (2) 청구법인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은행 및 신용보증업무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전당포업,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등)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제1항 제2호에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은행은 부수업무 중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별표1>에서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의 체결 등을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TV 브라운관과 컴퓨터용 유리 및 요업관련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업. 관련제품의 수출입 가공 및 판매업, 전자재료 및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액정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및 창고업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OOO 및 OOO 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지급 보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지급보증내역

(5) 청구법인이 위 지급 보증에 따라 OOO 및 OOO 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지급보증수수료

(6) OOO가 2004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 기간 중 공장신설 및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현금유출액이 다음의 <표3>와 같은 사실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아사히조차의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

(7)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부수되는 용역이 반드시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바, 청구법인과 같이 주된 사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재정경제부에서도 사업자가 국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재부가-279, 2010.4.23.)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국외 등 특수관계회사에게 제공한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8)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적 성격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을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여 지급보증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신용보증업무,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역무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자체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조심 2011서891, 2012.4.18. 같은 뜻임)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43 판결)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계회사의 대출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신설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취득 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취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