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래 <표2> 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합의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합의서에 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체들간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표2> 합의서 OO (OO) 주식, OOO주식 전부 OOO㈜, ㈜OOO직물 지분전체 매매대금: 각사 일금 OOO원 지불조건: 지분 등기 접수시 완불한다 양도대금: 을은 2007년 1월 25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금액은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양도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갑은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 양수 이후에 주식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재산세, 양도세)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1. 23. OOO㈜ 대리 이OOO OOO직물㈜ 이OOO, ㈜OOO 박OOO 위 합의서 작성시점(2007.1.23.)으로부터 쟁점거래일(2009.6.24.)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 것은, ㈜OOO이 청구법인마저 조사법인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경우 노조 및 종업원, 거래처 등과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문제 등이 안정화되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계약의 이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OOO의 대표 박OOO이 식품 등의 유통사업에 진출하였다가 사업자금 및 경영문제로 큰 손실을 보아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독촉할 수가 없었고, 박OOO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합의서상의 합의주체가 ㈜OOO이고, 쟁점거래는 박OOO의 자녀들인 박OOO 외 2인과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합의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합의서의 이행으로 쟁점주식을 당초 합의가격대로 양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만이 중요하지,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OOO인지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특별히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2)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가격(1주당 OOO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OOO은 2007.1.23. ㈜OOO의 대표이사 박OOO의 권유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조사법인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백OOO은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그 차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당초 매입을 중개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여 2009.6.16. ㈜OOO에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2009.6.24. 청구법인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하였는 바, 위 거래들 간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나, 거래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1) 당초 합의서는 쟁점거래 당시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2007.1.23. 작성된 합의의 이행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서상에는 2007.1.25.까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합의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9.6.24. 쟁점거래 당시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합의서상의 권리자는 ㈜OOO이나, 실제로는 ㈜OOO의 100% 출자자인 박OOO 일가의 자녀들인 박OOO등 개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자인 (주)OOO 대신에 박OOO 등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결과가 되는 점을 보더라도 합의서상의 양수권리자와 실제 양수자가 다른 쟁점거래를 당초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2)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백OOO과 ㈜OOO간의 거래(1주당 OOO원)를 보면,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의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인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백O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백OOO은 당초 주식 매수를 의뢰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는 바, 이러한 매매경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을 보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생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 의2·제39조 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법인은 2006.12.20. 정리회사인 (주)OOO의 염색가공 및 주차장 운영사업부문의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산염색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로 화섬유류의 염색가공과 주차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주 정OOO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주주 정OOO는 박OOO의 처남으로 2007.2.14.∼2009.7.7.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1.24. 실제 사주 박OOO의 권유로 (주)OOO으로부터 8,7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12.1. 박OOO 외 3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금은 OOO은행 대출금 OOO원(발생이자 OOO원)과 여유자금 OOO원이고, 양도대금 OOO원은 개인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양도차손 OOO원 발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대출금 OOO원의 지급이자를 실지 부담한 사실(정OOO의 OOO은행 계좌 162-011699--*)이 확인되며, 대출금 변제 자금원은 OOO은행 계좌(예금주 정OOO)에서 OOO원 인출 및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주주 백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백OOO은 박OOO의 친구로서 평생 교직에 있었고, 조사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07.1.24. 박OOO의 권유로 ㈜OOO실업으로부터 9,86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6. ㈜OOO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자금은 채권회수금 OOO원(장인에게 2006.5.30. 대여)과 여유자금 OOO원이며, 양도대금 OOO원으로 조사되었다(양도차익 OOO원 발생).
3. 취득자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백OOO은 2006년 5월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동 자금 중 OOO원을 2006.5.30. 장인 강OOO에게 대여(백OOO 명의 OOO계좌 763-02-*)하였고, 2006년 12월 이를 회수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백OOO의 장인 강OOO은 2006년 12월 OOO 소재의 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백OOO에게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이 부동산 취득자의 수표 배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취득 자금원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뚜렷하며, 양도대금 또한 백OOO의 “OOO” 소재의 원룸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명의신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2007.1.23. 체결된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합의서에는 매매주체, 매매의 목적물, 매매가격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합의서에서 결정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1주당 OOO원)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동수 외 1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문답서 ㅇ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 19,72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 답: 2006년 (주)OOO을 인수하기 위해 (주)OOO, (주)OOO, (주)OOO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하였으며, (주)OOO 인수 후 유상감자, 회사 인적분할 등을 거쳐 (주)OOO이 최종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OOO의 비상장주식 19,720주(지분 34%)를 보유하게 되었음. ㅇ 문: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 답: (주)OOO이 (주)OOO, (주)OOO의 각사 지분을 각각 OOO원에 전부 인수하고 양도대금은 2007.1.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임. ㅇ 문: 2009.6.24.자 (주)OOO의 주식처분이 합의서에 근거한 매매인지?
• 답: 그렇다. 2007.1월에 (주)OOO이 보유한 ㈜OOO의 비상장 주식 19,720주를 합의서와 같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OOO의 대 표이사 박OOO 회장이 (주)OOO의 사정으로 지분인수를 조금 미루어 달 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미루다보니 늦어졌으며, (주)OOO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었으며 박OOO회장의 건강도 악화되어 많이 늦어짐. ㅇ 문: 2009년까지 ㈜OOO는 매년 흑자경영을 이루고, 배당을 하 지 않은 상태라 2009년 말에는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정도 축 적되어 주식가치가 2007년보다는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그 런데도 합의서대로 주식을 양수도 하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아니함.
• 답: (주)OOO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OOO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다가 2009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였겠지만, 3사 대표들이 2007년 1월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 ㈜OOO으로서는 당초 취지대로 당시 합의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합의서 작성일(2007.1.23.) 이후 조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거래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 의 기부금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 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사관서 공무원이 백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여도 백OOO이 당초 주식매수를 권유한 박OOO에게 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가액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박OOO에게 일임하여 박OOO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상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백OOO의 2009.6.16.자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따르면, 백OOO은 2007.1.23.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9,86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양수대금은 자신의 O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9.6.16. ㈜OOO에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백OOO은 이후 2009년 6월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등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그 차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2009.6.24. 청구법인과 박OOO 외 2인간에 이루어진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하였는바, 위 거래들 간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나, 거래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OOO원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백OOO은 박OOO의 오랜 친구이며, 매수자인 ㈜OOO는 박OOO 일가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의 박OOO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