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000이 아닌 000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000이 아닌 000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10.13. 청구인의 대리인 최OOO과 OOO가 쟁점사업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0.10.14.부터 2010.10.24.까지로, 총 공사비는 OOO원(공급가액)으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10.14.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3건(수동 2건, 전자 1건)을 아래의 신고내용과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여상기는 “신고서ⓛ만 본인이 작성․제출하였고, 신고서②․③은 본인이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고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신고서②․③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6개 업체를 세금계산서 위조 등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1년 형제27386호, 46490호, 2011.8.26.)에 “피의자 청구인, 이OOO 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사 박OOO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11.2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자와 쟁점사업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유한설비 이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