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483 선고일 2012.12.12

시장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62.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산소를 관리하여 왔다는 종중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OOO 및 116-3 임야 24,5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7.5.29. 소유권보존등기(원인일: 1965.5.26.)하였다가 2011.1.31. 신구미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11.25. 등기접수일(2007.5.29.)을 취득시기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할 목적으로 등기접수된 날인 2007.5.29이 아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수집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취득일인 1962.1.20.을 쟁점토지 의 취득일로 보고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2012.8.10. 청구종중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3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2007.5.29.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기 전에 증조부 전OOO의 사망으로 1981.3.9. 이후 현재 종중대표인 전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45기의 조상 묘지를 관리하였고 전OOO의 형님이 있었으나 종교적 이유로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아 장손 역할을 전OOO 본인이 하였으며, 실질적인 전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하기 위해 1990년대에 친척들로 부터 구두 합의로 계약서 없이 일정액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았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서상 전병치가 19621.20.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OOO는 1946.1.25.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종중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24,596.5㎡가 아닌 49,193㎡이며 임야대장에 최초(1912.12.1)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전OOO 외 1인중 그 1인은 현 종중대표 전OOO의 증조부인 전OOO로서 전OOO라는 증언을 전OOO로부터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에는 전OOO의 15대 조상부터 묘지를 썼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선조의 묘지 45기가 존재한 사실로 보아 전OOO 개인의 토지가 아닌 종중토지로 보아야 하며, 최초 소유자인 전OOO의 많은 후손이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는 미등기로 임야대장에도 소유권이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전OOO의 조부 전OOO, 부 전OOO로부터 1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단지 고향에서 산소를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상에는 최초 소유자중 1인인 전OOO의 사망일(1946.1.25) 이후인 1962.1.20.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과하며, 1962. 1.20. 이전부터 종중의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중 설립을 위한 법률적인 결의일이 20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고 하나 종중등록은 미등기로 있던 쟁점토지를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종중등록이전부터 쟁점토지는 대대로 현재 종중대표 전OOO의 직계 조상뿐만 아니라, 전OOO 후대의 묘지가 있었던 문중 소유의 임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5.29.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1.1.31. 신구미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7.5.2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 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19,389,418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3) 구미시장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62.1.20.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종중원 전OOO은 2012.9월 매매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OOO 소유의 임야로서 조상들의 묘지가 있으며 벌초 등 묘지 관리를 전OOO가 2006년까지 관리해 오다가 종중으로 등기된 이후는 후손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는 전OOO 부친의 사망 후 1990년대초에 들어서 연락되는 친척들끼리 조상들의 산소가 많으므로 종중소유로 한다는 지속적인 합의절차에 들어갔으며, 당시 연락되는 각 가구당 얼마씩 실소유자인 전OOO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대부분 일시에 댓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형편상 여러 해에 걸쳐 주로 명절 때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나며 총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알 수는 없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이 댓가를 지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종중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고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미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62.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 전OOO은 2012.9월 매매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OOO소유의 임야로서 조상들의 산소가 있으며 벌초 등 산소 관리를 전경배가 2006년까지 관리해 오다가 종중으로 등기된 이후는 후손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관리해 왔으며, 총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알 수는 없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이 댓가를 지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종중 설립을 위한 법률적인 결의일인 20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구미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기재된 취득일인 1962.1.20.로 보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