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62.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산소를 관리하여 왔다는 종중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시장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62.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산소를 관리하여 왔다는 종중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5.29.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1.1.31. 신구미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7.5.2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 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19,389,418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3) 구미시장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62.1.20.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종중원 전OOO은 2012.9월 매매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OOO 소유의 임야로서 조상들의 묘지가 있으며 벌초 등 묘지 관리를 전OOO가 2006년까지 관리해 오다가 종중으로 등기된 이후는 후손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는 전OOO 부친의 사망 후 1990년대초에 들어서 연락되는 친척들끼리 조상들의 산소가 많으므로 종중소유로 한다는 지속적인 합의절차에 들어갔으며, 당시 연락되는 각 가구당 얼마씩 실소유자인 전OOO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대부분 일시에 댓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형편상 여러 해에 걸쳐 주로 명절 때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나며 총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알 수는 없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이 댓가를 지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종중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고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미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62.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중원 전OOO은 2012.9월 매매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OOO소유의 임야로서 조상들의 산소가 있으며 벌초 등 산소 관리를 전경배가 2006년까지 관리해 오다가 종중으로 등기된 이후는 후손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관리해 왔으며, 총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알 수는 없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소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이 댓가를 지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종중 설립을 위한 법률적인 결의일인 2006.12.1. 이후 종중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구미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4.23.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2544호)에 기재된 취득일인 1962.1.20.로 보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