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4431 선고일 2013.07.18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사업장의 매출 형태 및 제품 성격에 특수성이 있어 동종 업종과는 소득율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 등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OOO(이하 OOO”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제품은 외주가공으로 생산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포장등을 거쳐 전부 OOO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는 2008년~201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 계상액 OOO원,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OOO원, 업무무관경비 OOO원, 공동사업자 위장등록(동생 박OOO 명의) 소득분산 내역 등을 적출하여, 2012.7.2.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품제조시 원재료 등 원가 투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제품도 전량 일본에 수출되므로 매출누락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순이익은 10%내외이고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률도 9.7%에 불과함에도, 세무조사 후 경정․결정 소득률이 40%~54%로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 이것은 쟁점사업장의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미비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추계 결정사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한다.

(2) 예비적청구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중 장부에 누락된 부외 인건비(OOO원) 및 업무관련경비(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 전량을 OOO 한곳으로부터 수주받아 하도급업체에 외주가공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포장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종업종의 소득표준율과는 차이가 있고,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기장를 하고 수정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 다음 필요경비가 부족하면 임의로 추가할 금액을 연필로 표시하고 각 계정과목에 ‘*’표시하여 추가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임의조작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추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조사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 부외경비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인건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근로소득자 확인서 사본만을 제시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한 근로자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인한 바, 윤OOO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부외경비 중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실제 조사시에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여성용 의류와 분유 등의 사적생활용품 구입비용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한 내용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업무관련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태양광 발전기에 들어가는 커팅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오랜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제품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 종합소득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O) O OOOOOOO(OO OOO) OOOO OO

(3)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신고 및 가공경비 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O)

(4) 청구인은 아래의 3가지 제품을 제조하여 일본에 100%수출하는 업체로, 매출 총이익율은 평균 18%이며, 투입된 재료비, 가공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공정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을 주장하였다. (OO: OO, O)

(5) 청구인은 경정․결정 후 외주가공비는 매출액대비 일정한 비율(39%~40%)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료비는2008년 16%, 2009년 5%, 2010년 2%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OO:OO, O)

(6)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증빙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업자가 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사실내용과 다르게 기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이 9.7%인 점과 비교하여 쟁점사업장 경정소득률이 40%~54%로 높게 결정된것은 동종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하지 못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제품을 OOO 한곳으로부터 수주받아 하도급업체에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하고, 쟁점사업장에서 포장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외주가공비의 조정으로 충분히 고액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고, 2009년 ‘(수정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제 증빙으로 장부를 만들어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 후 필요경비가 부족하면 임의로 추가 입력할 금액을 연필로 표시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거래증빙없이 가공으로 복리후생비 등 각계정에 ‘*’ 표시로 추가 기록하고 장부를 재작성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장내용은 실제내용과 일치하므로 추계결정은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다.

(8) 쟁점사업장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코드 번호 종 목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비고 세분류 세세분류 2008~ 2010 29220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절삭 가공기계 90.3 18.1

(9)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외 인건비 및 필요경비로 임금대장사본, 근로자 근무확인서사본, 금융증빙,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 OOO O OOOO OOOOOO

(10)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 부외경비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근로자 확인서를 국세통합시스템(이하 TIS)에 수록된 소득자료로 조회한 바, 장OOO 등은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부외 접대비 및 소모품비 사용내역으로 금융증빙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시에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여성용의류와 분유 등의 사적생활용품 구입비용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있어 추가 제출한 자료 또한 업무관련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추인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다.

(11) 청구인은 2013.7.11.(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출누락은 없으며, 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소득률이 동종업종보다 크게 높지 않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2) 살피건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장부 및 주요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경정소득율이 40%~54%로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추계(9.7%)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형태 및 제품 성격에 특수성이 있어 동종업종과는 소득률을 비교하기가 곤란한 점, 세금계산서 등 제 증빙으로 장부 및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필요경비가 부족하면 임의로 추가 입력할 금액을 연필로 표시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거래 증빙도 없이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에 ‘*’ 표시로 추가 기록 후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하여 가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장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부외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자료는 업무관련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