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작성ㆍ교 부된 것이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작성ㆍ교 부된 것이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북대구세무서장이 2010년 10 월 OOO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 하면, OOO OO 는 유 류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요한 유류의 입․출고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 하였고, 출하전표는 유류운반량과 상관 없이 이미 작성된 것을 교부하였으며, OOO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결제금액은 동일자에 대부분의 금액이 OOO 가공매입처로 이체되 었는 등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증빙으로 OOO지점 영업사원(이 OOO)의 명함․쟁점세금계산서․출하전표․대금결제 금융거래내역 사본과 유류차량 운송기 사 김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일재고량, 판매일보 등 경유의 입․출고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공 급시기와 무관하게 작성․교부된 것이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 되었으며, 운송기사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물거래 증빙 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 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