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구입 매입세금계산서는 구체적인 매입증빙이 없어 실물구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로 볼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2-구-4374 선고일 2012.12.17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작성ㆍ교 부된 것이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하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세륭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9.27.~2010.10.29.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8.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9. 심 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영업사원인 이OOO 부장은 경유를 다른 곳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영업사원인 이OOO의 명함과 OOO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를 확인한 후, 2010.5.29. OOO의 저유소인 OOO로부터 출하된 경유 20,000ℓ(ℓ당 1,385 원)를 구매 하고, 유류대금은 OOO 법인 계좌(OOO은행)로 2010.5.31. OOO원, 2010.6.1. OOO원, 2010.6.3.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송금 한 사실이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경유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사본, 대금 결제 금융거래내역 사본, OOO지점 영업사원 명함 사본, 운송기사 사실확인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OOO지점은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면서도 중요한 유류의 입․출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아 니하였고, 유류 운반량과 상관 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제공하였는 등 실제 유류 매입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사업자이며, OOO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결 제금액은 동일자에 대부분의 금액이 OOO의 가공매입처로 이체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아 본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운송기사 운송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 로 정상적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불복 청구시 제출하였던 위 서류 이외의 사실상 유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시료 및 주유입고 전후일자의 재고량 및 입고 당시 차량통행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북대구세무서장이 2010년 10 월 OOO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 하면, OOO OO 는 유 류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요한 유류의 입․출고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 하였고, 출하전표는 유류운반량과 상관 없이 이미 작성된 것을 교부하였으며, OOO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결제금액은 동일자에 대부분의 금액이 OOO 가공매입처로 이체되 었는 등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증빙으로 OOO지점 영업사원(이 OOO)의 명함․쟁점세금계산서․출하전표․대금결제 금융거래내역 사본과 유류차량 운송기 사 김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일재고량, 판매일보 등 경유의 입․출고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공 급시기와 무관하게 작성․교부된 것이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 되었으며, 운송기사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물거래 증빙 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 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