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구4330 선고일 2013-03-06 조세심판원

[요지] 박OO가 3선 지방의원 선거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는 등 선거와 관련되어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의 오류까지 발견되자 이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잘못된 자문내용을 믿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들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회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럴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중3778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2.8.14.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9.10.14.부터 2009.12.21.까지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박OOO와 이OOO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지정은 이를 각각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명의신탁자 박OOO, 이OOO은 OOO동 705 소재OOO환경 주식회사외 6개의 법인(이하 “쟁점법인들”이라한다) 소유 비상장주식 총 33,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2009.10.14.부터 2009.12.21.까지 사용인 및 지인들인최OOO, 박OOO, 김OOO, 김OOO, 우OOO, 이OOO, 이OOO, 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양도·양수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2009사업연도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박OOO이OOO은 이를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조세를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2012.8.14. 청구인들에게2009.10.14.부터 2009.12.21.까지 증여분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박OOO 및 이OOO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인 박OOO와 이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임박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고 조세회피와 관련된 어떤 점도 의도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상적인 판단을 하였다. (가)명의신탁인 박OOO는 2002.6.4. 제4대 OOO시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전 재산을 배우자인 이OOO과 함께공직자윤리법에따라 최초 재산등록을 한 후,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최초 등록한 내용 그대로 2006.12.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 시까지 신고하여 왔는바,2006.12.31. 재산변동보완신고를 할 당시 재산등록 담당공무원인 홍OOO이 2006.12.31. 기준 재산변동보완신고 총괄표에서 토지누락 등 정정분 13개, 건물누락분 2개, 계좌번호 정정 및 누락예금 등 당초 신고 시 잘못된 부분 다수를 시정하였으나,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항목등록 시에는 착오로 이미 신고 된비상장주식신고분(쟁점주식) 모두가 삭제된 채 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나) 2009.4.2. 박OOO가 2009년도분 달력을 지역구에 돌린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되었고, 재산등록에 누락된 쟁점주식에 대한 처리를 상당기간 고민하던 중 다가올 2010년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방법을 찾은 끝에 박OOO가 경영하는사업체가 거래하는 세무법인 OOO에 근무하던 김OOO 사무장에게 상담을 한 결과,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대신 약간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류된 자문을 받고 안심을 한 후 그대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마치 명의신탁인인 박OOO와 이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를 하였다.

(2) 단기간에 걸쳐 재산등록에 관련된 박OOO, 이OOO의 보유주식(쟁점주식) 전부가 명의 신탁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명의신탁인인 박OOO와 이OOO은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쟁점주식 모두에 대하여 약 2개월(2009.10.14.부터 2009.12.21.까지)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명의신탁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박OOO는 2009.3.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OOO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09.4.2. OOO시선거관리위원회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박OOO를 고발을 하였고, 2009.7.2. 공소제기되고, 2009.8.28. 김OOO의 최종판결 선고까지 2009년도 초부터 8월까지 선거와 관련되어 극심한 고통과 심적인 부담을 겪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혐의 사실이 종결되자, 명의신탁 사실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누락된 사실과 관련하여 다가올 2010년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방법을 찾은 끝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주식명의신탁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문제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떤 조세도 회피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증권거래세 납부 등 조세부담만 커졌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는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회피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의 발행회사인 쟁점법인들은 2011년 기준으로 월 매출 OOO만원부터 OOO만원 정도이고, 연간 이익발생액도 7개회사 평균 OOO만원인 지방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2009.10.14. 이후 현재까지 7개회사 중 어느 회사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지배력이 발생하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지방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유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들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취득할 필요도, 취득할 수도 없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회피된 사실이 없다.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발행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인바,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이 명의신탁일 이후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대부분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청구인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던김OOO 사무장의 자문 착오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아래 <표2>와 같이 증권거래세 OOO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과정에서 오히려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결과로 조세를 회피하려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OOO

(4) 명의신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은 막연한 추정뿐이다. (가) 막연히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사정(목적)이 있는지, 회피될 조세의 종류, 금액, 조세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나 선결정례에 부합하고(대법원 95누 10068. 96.5.10, 대법원 96누4848. 96.5.28 외 다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상속세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는 등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제한되어 과세요건을 성립시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식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개연성을 추정하여 본다 하여도 종합소득세의 회피, 취득세의 회피, 제2차 납세의무의회피가능성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명의신탁인 박OOO와 이OOO의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박OOO만원, 이OOO은 결손 OOO만원인데 반하여 명의수탁인 중 우OOO의 경우에 아래 <표3>과 같이 OOO만원으로서 박OOO의 과세표준과 비슷하나 대부분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고액의 소득이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고, 명의신탁자인 이OOO의 경우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어서 배당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으며, 배당소득은 OOO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고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창출 능력 또는 배당능력에 비추어 보면, 고액의 배당이 불가능한 규모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를 하던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를하든지 불문하고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배당소득세 회피문제는 개연성조차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회피되는 개연성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막연한 개연성과 사소한 조세경감 예상액을 가지고 OOO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대법원 2005두14714, 2006.6.9. 같은 뜻)된다. OOO 따라서,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문제와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뚜렷한 다른 명의신탁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된 조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조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명의신탁 당시 박OOO의 주관적 의도가 분명한 이상 조세회피의 막연한 가능성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곧 ‘명의신탁은 과세’라는 등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이는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한 고지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부과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과 명의신탁인은 명의신탁 목적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임박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고 조세회피와 관련된 어떤 점도 의도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이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특수한 사정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2)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떤 조세도 회피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증권거래세납부 등 조세부담만 커졌다고 주장하나,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정상적인양도를 가장하여 자녀들(현재 보유재산 전혀 없는 85년생 및 88년생두 자녀 있음)에게 일정기간 후 소유권회복의 방법으로증여 시 고율의 증여세 회피목적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의도가없었다고 볼 수 없고,명의신탁 주식의 양도 시양도소득세 기본공제(수탁자 총 8명)중복적용 등 세 부담 경감목적이있고,2009년 사업연도 말 현재 총 OOO만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보유한 7개 법인의 대주주로서 향후 상당액의 이익배당이 예상되는바 고액의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 부담회피목적이 있고, 신탁자의 7개 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개인유사법인이면서 지역의 과점업체에 해당하여 민간발생 폐기물량의 신고누락, 폐기물처리단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의부외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일 이후에도 제세 탈루가능성이 높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3)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행위는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불가피하고 특수한 사정의명의신탁이라고는볼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외의뚜렷한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보기어려우며,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심리자료를 보면,명의신탁인 박OOO는 OOO에서 출생하여 OOO초등학교, OOO중학교, OOO고등학교, OOO대학교 OOO학과, OOO대학교 OOO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경부터 OOO지역에서 환경관련(폐기물처리)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경영을 하여 왔고, 2002년도에 제4대 OOO시 기초의원, 2006년 제5대 OOO시 기초의원(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 제6대 OOO시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현재에는 OOO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인 이OOO은 박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명의신탁인의 지인으로서2009.10.14.부터 2009.12.21.까지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인으로부터 주식발행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인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으며(모두 진술서 작성함), 박OOO와 이OOO은 청구인들의 동의하에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수탁인이 쟁점주식을 박OOO와 이OOO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사실확인서(2012.9. OOO시청 지방주사 홍OOO, 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시청 공무원 홍OOO은2007.8.23.부터 2010.1.28. OOO시의회 기초의원 재산등록 업무담당 시 2007년 초순 경 2006년 귀속 기초의원의 재산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 박OOO의 재산변동신고 내용이 전년도 신고 및 각종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것으로 통보되어 보완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7년 중순 경 박OOO 의원의 사용인인 김OOO이 찾아와 전산처리하여야 하는 재산변동신고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못하여 재산등록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주기를 요청하자 이에 2006년 귀속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보완신고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등록사항은 추가로 전산입력하고 보유주식에 대한 신고는 직전연도 재산등록자료에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삭제된 채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사실확인서(2012.9.25. 세무법인 OOO 사무장 김OOO, 인감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를 보면, 세무법인 OOO 사무장 김OOO는2009.7.24.부터 2009.12.31.까지 세무법인 OOO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8.초 평소 잘 아는 박OOO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야기 하면서 그 방안을 문의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자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대하여는 착오로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판결 등 참조), 이 건의경우에는박OOO가 2006.12.31. 현재 재산변동보완신고를 할 당시 박OOO의 합명·합자유한회사 등 쟁점법인의 출자지분항목등록 시에 착오로 이미 신고 된비상장주식신고분 모두가 삭제된 채 신고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OOO시청재산등록 담당공무원 홍OOO의 소명내용과세무법인 OOO의 사무장 김OOO의 자문오류 등에 대한 소명내용으로 보아, 박OOO가 3선 지방의원 선거 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선거와 관련되어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의 오류까지 발견되자 이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잘못된 자문내용을 믿고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거나 우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우회양도를 통한 고율의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다거나,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과정에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주식에 대한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들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회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럴 개연성은 낮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박OOO 및 이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778, 2012.4.10.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