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사업장이 회계법인 사무실로 되어 있고 모든 이사가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몰타를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점, 배당금을 자회사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회사에 소속된 재무, 세무 및 법무담당자 등이 배당금 분배를 승인하고 사용에 관한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점 등에 비추어 자회사를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자회사의 사업장이 회계법인 사무실로 되어 있고 모든 이사가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몰타를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점, 배당금을 자회사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회사에 소속된 재무, 세무 및 법무담당자 등이 배당금 분배를 승인하고 사용에 관한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점 등에 비추어 자회사를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그룹의 전략적 지배구조개선 목적으로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를 OOO로부터 OOO로 변경하였고, OOO가 취득한 다른 해외자회사OOO의 경우 지분구조 변경으로 배당소득 원천세율은 변화가 없거나 세율이 증가한 사실을 볼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OOO를 설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OOO는 4개의 자회사 및 60여개의 손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로서 OOO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 확인을 받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반 법인이 아닌 지주회사이므로 지주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3) 쟁점배당금은 청구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것으로서 OOO는 OOO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결의로 적절한 투자기회가 있을 때까지 Group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대여(예치)하여 약정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OOO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는 등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OOO에 있으므로 그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있는 OOO는 쟁점배당금 결의에 참여하거나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쟁점배당금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쟁점배당금의 처분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 으므로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
(1)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가 소유하던 청구법인 주식의 전부를 OOO에게 증여한 이유는 그룹의 정상적인 지분구조의 재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OOO가 한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OOO에서 완전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을 OOO지배구조에서 OOO지배구조로 편입시켜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한 후 가져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법인 임원 등의 이메일과 ‘OOO’이라는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의 사업장은 회계법인 OOO 사무실이고, 직원은 이사 3명OOO, 그룹의 수석 사내 변호사 Harold Barksdale]으로서 평소에는 각 국가별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OOO에 귀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것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지주회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회사 관리부서나 인적 구성원 등 실체성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OOO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는 등 형식적 주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였고, OOO의 모회사에 소속된 재무, 세무 및 법무 담당자 등이 쟁점배당금 분배의 승인, 배당금 사용에 관한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쟁점배당금은 OOO가 사용한 사실이 없이 그룹의 관계사에 대여되는 등 OOO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그 수익적 소유자는 OOO의 모회사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OECD모델조약 제10조 배당(dividends)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데, 다만 배당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실질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holds directly)하는 회사(파트너쉽‘partnership’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
(4) OOO조세조약 제10조【배당】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5)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Article 12 Dividends
(1)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2) The rate of tax impos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a)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or (b) When the recipient is a corporation,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if (i) During the part of the paying corporation's taxable year which precedes the date of payment of the dividend and during the whole of its prior taxable year (if any), at least 10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the paying corporation was owned by the recipient corporation, and (ii)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gross income of the paying corporation for such prior taxable year (if any) consists of interest or dividends (other than interest derived from the conduct of a banking, insurance, or financing business and dividends or interest received from subsidiary corporation, 50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which is owned by the paying corporation at the time such dividends or interest is received).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OOO 모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전세계 20여개국에 90여개의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는 커넥터 전문생산그룹으로서 OOO의 거주자이면서도 주식은 OOO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운영본부도OOO에 있으며, 2008.12.9. OOO가 설립된 이후 그 지배구조 변경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지배구조 변경내역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OOO에서의 불충분한 과세소득 때문에 한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OOO에서 완전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OOO의 모회사가 별도의 기능조직인 ‘OOO’(이하 ‘OOO’이라 합니다)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을 OOO지배구조에서 탈피시켜 OOO지배구조로 편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프로젝트 (이하 “OOO”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획된 것으로서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OOO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과 인사부장 OOO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이러한 지배구조개편은 OOO 회사의 불충분한 과세소득 때문에 한국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OOO 지배구조에서 한국 자회사들을 빼내려고 고안되었다”고 되어 있다.
2. OOO 청구법인의 그룹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OOO이 OOO 전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현재, 개별자회사 외부로 되도록 많은 현금을 가져가려는 본부의 압력이 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55MM이 있고 우리의 재무팀이 잉여현금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중략). 기업지배관점에서, 우리 한국자회사들은 지금 우리 OOO 회사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한국자회사가 지금 배당금을 위로 배분한다면, 한국에서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11%가 될 것이다. 배당금 본국 송금시 원천징수비용을 최소화하고 OOO회사들과는 동떨어진 한국자회사들의 소유구조 리스트럭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한국자회사와 OOO 모회사 사이에 중간 OOO를 삽입할 것이고 우리의 한국자회사들의 법적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1%에서 5%로 감소시켜 배당을 통해 현금을 수취할 때 조세비용의 절반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무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OOO의 조언을 받아놓았다. (중략). 우리는 배당으로 한국자회사 밖으로 현금을 가져가기 전에 위 2가지 단계를 실행하려고 한다. 우리 재무팀은 11월말 전에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OOO 전무이사가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 “OOO는 조세회피지역이고 플로이드라는 이 프로젝트는 법인세율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세팀과 재무팀에서 입안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 OOO 인사부장 OOO가 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단지 세금문제 때문에 본사 의 결정에 따라 조직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회 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이 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
1. OOO의 사업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계법인 OOO사무실로 확인된다.
2. OOO는 OOO 소속의 OOO 소속의 OOO, 그룹의 수석 사내 변호사 OOO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 국가별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만 OOO를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다.
3. OOO가 OOO 제출한 자료에는 OOO’가 종업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회사메일에 따르면 상주하는 고용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는 지주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회사 관리부서나 인 적 구성원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는 없는 대신 OOO의 모회사 및 OOO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만 존재한다.
5. OOO가 2010년 현재 보유하는 관계회사 주식은 청구법인 주식이 전부이므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수익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OOO가 아닌 OOO의 모회사이다. 1) OOO 모회사 세무기획이사 OOO가 OOO 의장 OOO, OOO 간사 OOO등에게 청구법인의 배당 금 배분 승인에 대한 ‘OOO’의 최종 결재를 받으려 고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 모회사의 ‘OOO위원들’이 배당배분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2. OOO’에 ‘청구법인은 자본을 감소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OOO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O 위원들’이 배당금 분배를 승인한 것이 명백하다. 3)OOO 모회사의 ‘OOO’이라는 문서에도 'OOO 7단계와 부합되도록 OOO이 승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배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OOO 모회사의 OOO이 배당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OOO 모회사의 ‘OOO’에 따르면, OOO 모회사 국제파이낸스 담당 OOO, 세무 담당 OOO, OOO 등이 배당금 사용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 등이 승인한 거래는 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OOO 예금을 해약하여 그 돈으로 OOO에게 배당하고, OOO는 배당금을 OOO에 예금하라는 것인데, OOO에의 예금 지시가 바로 배당금의 처분권이 OOO모회사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 OOO에는 고용 종업원이 없으므로 배당금 입금계좌를 관리할 자가 없으며, 쟁점배당금의 입금계좌OOO는 통상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모회사가 온라인으로 일괄 관리하는 예금계좌임을 감안하면 OOO의 모회사가 쟁점배당금의 입금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배당금은 OOO 현재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에 예금 형식으로 예치되어 있으나 OOO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바가 전혀 없다. (바)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이나 그 주주권은 OOO 등 OOO의 모회사에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의 ‘법무 부서 권한 위임 승인 문서’에 따르면, OOO의 소속 사내변호사 OOO이 아시아지역 사내변호사 OOO 및 그룹 사내 변호사 OOO로부터 OOO. 개최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의장인 OOO가 OOO 개최 된 임시 주주총회를 사실상 주관한 사실이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 개최된 사원총회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OOO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금년 이사회 및 사원총회일은 12월 29일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고, 서류의 OOO에 대하여 OOO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날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원총회의 개최권한이 OOO 모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OOO에게 주주(사원)총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없고, OOO 모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내부감사OOO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경영통제권의 주체도 OOO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OOO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그 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판단(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5179 판결외 다수)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실질적인 투자평가보고서 작성,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개최, 매각조건 협의 등의 주체, 투자의사결정 및 진행의 주 체, 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의 동일 여부, 상근하는 직원의 존재 유무, 자금출처와 최종 귀속 주체,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주체 등을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로 판단(조심 2010서2348, 2010.10.5. 와 다수 같은 뜻)하고 있다.
3. OECD 모델조세조약은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사용(Improper use of the Connvention)’, ‘도관회사례(Conduit company cases)’,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에 관한 주석에서 어떤 경우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세혜택을 부인하는지 그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가 조세회피에 있거나 행위(transactions or arrangements)의 중요 목적이 세금편취에 있는 경우 그 조세혜택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OOO의 설립목적이나 존재이유는 낮은 제한세율 적용만을 위한 것이므로 OOO 조세조약의 혜택은 부인되어야 한다.
5. 쟁점배당금을 OOO가 사용한 사실 없이 수령한 당일 타이코그룹 관계사에 대여되는 등 OOO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
6. OOO는 지주회사로서의 자회사를 관리할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가 없으므로 실체성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인 OOO라는 의견이다. (가) OOO는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쟁점배당금에 대 한 실질적 처분권이 없으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다.
1. OOO는 설립 이후에 주주인 OOO에 대해 배당을 결의하거나 송금을 한 사실이 없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을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그로 인한 이자도 직접 수령하였다.
2. OOO에 쟁점배당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OOO가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인 관계회사에 예치해놓고 있으므로 OOO는 쟁점배당금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OOO는 원천적으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
3.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에 관한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사원총회에서 OOO에게 배당결의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배당금이 입금된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한 투자기회가 있을 때까지 관계회사인 OOO에 OOO의 명의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등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 OOO는 OOO 내에 등기된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OOO 세무당국으로부터 OOO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쟁점배당금의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다) OOO은 OOO의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OOO 내에 지주회사를 두지 않는 지배구조를 가진 외국법인을 겨냥한 OOO법원의 불리한 판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OOO 지주회사 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OOO를 설립하였고, 2012년 8월 현재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의 자회사들을 통하여 약 60여개 이상의 손자회사를 간접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주회사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라) OOO는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3인의 이사OOO와 회사 업무처리를 위한 지배인을 두고 있고, 법률기구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있으며, 이사들은 매년 OOO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등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마) 국내법을 보더라도 지주회사 요건으로 인적․물적설비의 구비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aper company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인적․물적설비의 구비여부가 지주회사의 실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익적 소유자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진다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OOO의 사업장이 회계법인OOO 사무실로 되어 있는 점, OOO의 모든 이사가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OOO를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는 점, 쟁점배당금을 OOO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주주로서 주주(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 받지 못한 점, OOO가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의 모회사에 소속된 재무, 세무 및 법무 담당자 등이 쟁점배당금 분배를 승인하고 배당금 사용에 관한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인 OOO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