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4.11.3., 등기원인은 1947.1.26.매매이며, 권리자는 소유자 쟁점종중 대표 장OOO이고, 2009.7.17. 대표 장OOO로 대표자변경을 하였으며, 환지전 쟁점토지는 OOO리 산111-1로 소유권보존은 1930.4.20. 장OOO으로 되어있고, 1930.4.30. 공유자 장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특조법상 등기서류중 보증서의 보증인 박OOO, 최OOO, 구OOO 중 구OOO은 사망하였다고 제적등본을 제출하였고, 최OOO은 “OOO리 농지위원으로 쟁점종중이 1994년에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할 때 취득한 날짜(1947.1.26.)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보증서 상의 내용대로 확인일(1994.2.28.) 당시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쟁점종중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서OOO에는 쟁점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장OOO외 8OOO의 쟁점토지를 1947.1.26.부터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485)를 제출하여, OOO군수는 발급번호 4100으로 1994.7.16. 이를 확인하였으며, 첨부된 보증서에도 쟁점토지를 쟁점종중이 장OOO외 8명에게서 1947.1.26.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고 박OOO, 구OOO, 최OOO이 보증하였다.
(4)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2012.4.16.자 청구종중 대표 장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종중이 전 소유자 장OOO 외8명으로부터 등기원인일인 1947년1월26일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당시 청구종중 대표 장OOO은 “사실은 종중이 장OOO외 8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 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재산을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원래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형식상 종손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라는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재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의 2012.4.16. 현지확인복명서에서도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특조법 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상 매매일자인 1947.1.26.이전부터 종중소유 토지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주장하며 특조법에 의한 등기서류중 보증서의 보증인 3인중 최OOO은 취득일은 확인하지 않고 보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종중이 OOO군수에게 1994.7.16.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485)와 보증서, OOO군수가 확인한 확인서, 등기부등본의 1930.4.30. 취득자인 공유자 장OOO, 장OOO이 종중의 종손으로 보이는 점, 2012.4.16.자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당시 청구종중 대표 장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종중이 장OOO외 8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재산을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제취득일 이전(1985.1.1)부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