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4086 선고일 2012.11.21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09.9.9. OOO리 231-4 대 65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 접수일인 1994.11.3.로 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청 특정감사 대상자료인 종중 부동산 양도 등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1947.1.26.)이전 부터 청구종중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12.7.5. 청구종중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본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 기재를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시키고자 특조법(1992.11.30.제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11.3. 등기 경료 하였는바, 처분청의 취득시기 1947.1.26.은 특조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 및 이에 근거한 확인서상의 일자로 이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형식적인 날짜일 뿐 원인일자의 당부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 져서 등기가 된 것은 아니고, 특조법대상이 1985.12.31.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특정된 날짜이며, 보증인 또한 원인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날인한 것은 아니고 소유관계 확인에 대한 보증을 한 것 뿐이다. 문답서에서도 취득시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였고, 현 대표자인 장OOO은 2011년경 대표로 선출되어 1947~1994년 사이의 취득과 관련한 경위에 대하여는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건은 등기부상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의 권리관계를 특조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취득시기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과거의 사실을 묵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첨부의 확인서 및 보증서 등은 종중원이 작성한 것으로 1947.1.26.부터 매입하여 사실상 종중이 소유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벌칙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고 있는 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종중대표의 문답서에서도 당초 종중재산으로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을 중중 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않은 종중대표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서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4.11.3., 등기원인은 1947.1.26.매매이며, 권리자는 소유자 쟁점종중 대표 장OOO이고, 2009.7.17. 대표 장OOO로 대표자변경을 하였으며, 환지전 쟁점토지는 OOO리 산111-1로 소유권보존은 1930.4.20. 장OOO으로 되어있고, 1930.4.30. 공유자 장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특조법상 등기서류중 보증서의 보증인 박OOO, 최OOO, 구OOO 중 구OOO은 사망하였다고 제적등본을 제출하였고, 최OOO은 “OOO리 농지위원으로 쟁점종중이 1994년에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할 때 취득한 날짜(1947.1.26.)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보증서 상의 내용대로 확인일(1994.2.28.) 당시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쟁점종중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서OOO에는 쟁점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장OOO외 8OOO의 쟁점토지를 1947.1.26.부터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485)를 제출하여, OOO군수는 발급번호 4100으로 1994.7.16. 이를 확인하였으며, 첨부된 보증서에도 쟁점토지를 쟁점종중이 장OOO외 8명에게서 1947.1.26.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고 박OOO, 구OOO, 최OOO이 보증하였다.

(4)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2012.4.16.자 청구종중 대표 장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종중이 전 소유자 장OOO 외8명으로부터 등기원인일인 1947년1월26일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당시 청구종중 대표 장OOO은 “사실은 종중이 장OOO외 8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 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재산을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원래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형식상 종손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라는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재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의 2012.4.16. 현지확인복명서에서도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특조법 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상 매매일자인 1947.1.26.이전부터 종중소유 토지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주장하며 특조법에 의한 등기서류중 보증서의 보증인 3인중 최OOO은 취득일은 확인하지 않고 보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종중이 OOO군수에게 1994.7.16.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485)와 보증서, OOO군수가 확인한 확인서, 등기부등본의 1930.4.30. 취득자인 공유자 장OOO, 장OOO이 종중의 종손으로 보이는 점, 2012.4.16.자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당시 청구종중 대표 장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종중이 장OOO외 8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재산을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제취득일 이전(1985.1.1)부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