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시 첨부한 확인서 및 보증서 상의 매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2구4033 선고일 201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종중이 등기접수시 제출한 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임야 75,37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2007.3.6.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2.28.)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 OOO,OOO,OOOOO로 하여 2007.3.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국세청장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감사 점검에 의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청구인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매수일(쟁점①토지 1965.7.15., 쟁점②토지 1985.7.15.)로 보고, 쟁점①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일(1985.7.15.)의 기준시가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묘토로 사용해 오던 쟁점토지를 1994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관할 군청(OOO군)에 보증인 3인(OOO)의 확인을 받아 부동산이전등기를완료하였다. 동 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는 1965.7.15.,쟁점②토지는 1985.7.15.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되어 있으나, 이들 확인자는 1965년 당시 9세, 15세, 23세에 불과하여타인의 재산이동상황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2.28.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 시 관할 군청에제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상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 취득시기를 청구인 스스로 명시(쟁점①토지 1965.7.15., 쟁점②토지 1985.7.15.) 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의제취득일(1985.1.1.)로, 쟁점②토지는 실제취득일(1985.7.15.)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보존등기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매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4.12.28. 등기접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3.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2) 청구인이 1994.12.28.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관할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①토지를1965.7.15.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1985.7.15. OOO의 대표자)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OOO이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일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으로부터 1965.7.15.에, 쟁점②토지를 OOO로부터 1985.7.15.에 각각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①·②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현재 종중의 대표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OOO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쟁점②토지의 취득시기를 실제 취득일인 1985.7.1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