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종중이 등기접수시 제출한 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종중이 등기접수시 제출한 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4.12.28. 등기접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3.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2) 청구인이 1994.12.28.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관할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①토지를1965.7.15.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1985.7.15. OOO의 대표자)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OOO이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일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으로부터 1965.7.15.에, 쟁점②토지를 OOO로부터 1985.7.15.에 각각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4.8.19. 제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①·②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현재 종중의 대표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OOO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쟁점②토지의 취득시기를 실제 취득일인 1985.7.1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