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4024 선고일 2012.11.29

청구인은 02〜10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쌀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9. OOO 소재 하천 691㎡의 3분의 1 지분을, 2003.11.18.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고, 2003.11.18. 같은 리 300 소재 답 664㎡의 2분의 1지분과 같은 리 249-2 소재 답 651㎡의 2분의 1지분을 취득(이 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2011.2.2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공부상 2003.11.18.이 취득일자인 것을 1998년 10월경에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1997.10.9.부터 쟁점토지와 연접 한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중 등기부등본상 2003.11.18.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1998년 10월경이고, 등기부상 명의자를 김OOO으로 하였던 것 은 농지원부 작성요건(1인당 300평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약,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같이, 1997.10.9.부터 2011.2.28.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또한 경작을 위하여 OOO 에 경작에 필요한 하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하천이 범람하여 농 지가 유실되어 농지복구 공사비 OOO원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실 제 8년이 상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인 2003.11.18.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8년 10월경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실질적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실제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의 쌀소득직불금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1999년부터 근로소득이 있고 200 6년부터 는 서울 등 타지역에서 연간 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 소재하는 근무처로부 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에 주소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하천부지 691㎡를 청구인, 강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7.10.9. 각 1/3씩 공유로 취득한 후 김OOO의 지분(1/3)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강OOO이 2003.11.18. 공유 취득하였고, OOO 답 651㎡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18. 청구인과 강OOO이 공유 취득하였으며, OOO 답 664㎡ 청구인과 강은정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18. 공유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2011.2.28. 윤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6.부터 OOO 1398-2번지와 1395-7번지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6.1.5.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824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를 8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였고 2006.1.5.부터는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해당하여 농작이 불가능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시기와 다른 1998년 10월경에 실제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하천점유사용료 납부확인서, 호미, 낫 등을 구입한 내용의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들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서 그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실제로 소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사실 또한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인 토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 자료, 쌀소득직불금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