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947 선고일 2012.11.01

거래처들의 매입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거래처 발행유류출하전표에 비중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0.2.22.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3매, 합계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와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12,383,500원, 2010년 제2기분 12,525,650원, 합계 24,90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를 받았고, 제품을 공급받을 때 마다 수송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운송인의 수송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OOO는 유류전자상거래 기업인 오일비즈주식회사와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하여유류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사실확인서 및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는 등 제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관련 거래질서 조사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유류전자상거래를 통해 제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시 스템을 믿고 거래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자를 달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OOO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10.)에 다르면, OOO의 대표자는 조사종결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한 후,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대표자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3.)에 따르면, OOO는 매입한 유류를 보관할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대표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가공거래분에 대해 대금을 입금 후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 전체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도 100%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대표자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 매입대금 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6매에 따르면, 출하지 쟁점거래처, 도착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비중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수송사실확인서 6매에 따르면, 고OOO는 OOO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등을 OOO 운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전표(2010.7.8.)상의 수송장비 OOO과 상이한 사항이 있으며, 동 확인서에 OOO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출하지가 OOO의 유류저장소가 아닌 사무실 소재지인 OOO 산업용재유통상가 4-207로 기재되어 있고, OOO와의 거래분인 경우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발행한 전자상거래명세서(3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명세서에는 출하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의 사무실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명세서(2010.7.9.)상에는 차량번호 및 운반자가 OOO, 고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에는 수송장비 OOO, 손OOO으로 기재되어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다르게 나타난다. (라) 무통장입금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유류 매입대금을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에 따르면,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유류 매입대금을 유류전자상거래 기업인 OOO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의 쟁점거래처들에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동 업체들의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유류출하전표에 비중, 온도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유류출하전표에 비중, 온도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장이나 저유소에 대한 직접 확인을 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