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871 선고일 2013.04.25

쟁점토지는 총 면적이 681㎡로 청구인이 자경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임의경매에 의한 취득 당시 자료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 현황은 ‘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자재구입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7. OOO 답 371㎡ 및 같은 리 1096-1 답 440㎡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 중 1096-1 답 440㎡ 중 130㎡는 1096-2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310㎡는 2005.3.31. 같은 리 1096에 합병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1096 토지(총면적 681㎡)를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은 2010.10.20. 쟁점토지를 권OOO에게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26.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6.8. 청구인에게 2010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 “답(실제현황은 ‘전’)”이며, 정기과세내역서상 매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부과시 자경농지로 분리과세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10.27.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은 1993년 7월경 이OOO와 혼인(집안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못한 상태이다)하였으나 나이가 40이 넘어 자식을 갖지 못하자 우울증을 얻어 이를 해결하고 생활비도 줄이기 위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경작사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종자 및 비료구입 영수증․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농지원부․자경사실확인서․녹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OOO 답 440㎡ 중 1096-2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로 편입된 130㎡ 토지(도로에서 제외된 나머지 310㎡는 2005.3.31. 쟁점토지로 합병)가 도로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도 농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청구인은 2000.3.28.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는 남편인 이OOO이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남편 대신 수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인우보증인 등을 만나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2006년말까지 도로부터 1m 낮은 위치에 있어 인근을 지나던 덤프트럭이 버린 돌무더기가 상당수 있던 토지로 실제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1년부터 2006년 말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흙을 메우고 난 2007년부터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년 양도시까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밭농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비정기조사 종결복명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장확인한바, 현재 매수인이 건물 신축 중으로 농지현황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근주민 김OOO 등에게 농지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말까지는 쟁점토지가 도로보다 1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어 인근을 지나가던 덤프트럭이 버린 돌무더기가 상당수 있던 농지로 실제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흙을 메우고 난 2007년부터는 지목은 답이나 실제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미래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전업농민이 아니고, 인근주민 김월용에게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까지는 병지(돌로 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라서 농지로서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이후에 흙을 메워서 부부가 주말을 이용하여 보리 등을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소유주 권OOO에게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한바, 권영래 본인이 2006년말에 OOO(쟁점토지)에 흙을 메웠으며, 2007년부터는 부부가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밭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만 2007년 전에는 실제 경작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2007년부터 OOO 운영)에게 확인한바, 부부가 주말을 이용하여 몇 년째 밭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김OOO·권OOO·이OOO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

(3) 종합토지세 과세내역(2002년∼2010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1.12.27. 취득하였던 당초 토지인 OOO 답 371㎡ 및 OOO 답 440㎡에 대한 OOO면장 작성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2001.11.26.)이 제출되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자 및 비료구입 영수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자 탁OOO, 정OOO, 방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0.12.자)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는 쟁점토지, 지목은 답(현황은 전), 면적은 681㎡, 경작기간은 2002년 2월∼2010년 10월, 청구인이 위 기재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확인자 이OOO, 김OOO, 이OOO, 장OOO, 백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2.3.12.자)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1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보리, 배추, 고추, 무, 상추, 쑥갓, 옥수수 등을 직접 재배하면서 경작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10.18.자)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2003년 5월경 평소 잘 알고 있는 성OOO(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외사촌)에게 소일거리로 채소 등을 지어먹을 만한 텃밭이 없는지 물어보던 차에 이OOO를 소개받아 쟁점토지 가장자리에서 약 2∼3평 정도 채소 등을 지어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이후에도 5년 정도 계속 텃밭에서 상추 등을 지어먹었으며, 본인은 청구인이 2003년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봄 이후에 본인이 쟁점토지 일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밭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되어 있다. 권OOO의 사실확인서(2012.10.20.)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의 바로 옆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김OOO의 남편으로 2007년 봄 쟁점토지에 복토를 해준 사람으로, 당시 쟁점토지가 주위보다 낮아 마침 옆의 주유소공사 중 남은 흙을 가져와 복토하였고, 복토 전에는 농지의 가장자리에 조경수 비슷한 나무와 돌무더기가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며, 그 전에도 쟁점토지에서 채소, 잡곡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근처에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 지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절대농지지역으로 주위가 전부 농지였으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 들은 바 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01.12.27. 당초 취득하였던 토지의 일부인 OOOO OOO OO OOO OOO OOOO-O 답 130㎡(도로 편입분)에 대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대호감정평가사무소의 2004.3.11.자 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지목은 “답”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3.28. 미래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되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미래개발의 업종은 “비금속광물분쇄처리”로 되어 있다.

(7) 김OOO(상무)․김OOO(부장)․이OOO(이사)․김OOO(상무)․이OOO(소장)․김OOO(차장)․강OOO(소장)․조OOO(과장)․조OOO(계장)이 연서․서명한 사실확인서(2012.8.29.자)에 의하면, 상기인들은 미래개발에 취임(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실제 대표자인 이OOO로부터 회사업무에 관한 모든 결재 및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조옥선의 사실확인서(2012.8.29.자)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서 OOO과 거래시 실제 대표자가 이OOO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OOO와 자주 미팅 및 통화하였고, 이 OOO의 사실확인서(2012.8.29.)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서 OOO과 거 래시 실제 대표자가 이OOO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OOO와 자주 미팅 및 통화하였고, 정OOO의 사실확인서(2012.8.29.)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서 OOO과 거래시 실제 대표자가 이OOO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OOO와 자주 미팅 및 통화하였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 8매 및 김OOO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2002년부터 매년 트랙터로 갈아주었다고(중간 2년 정도는 다른 사람이 갈아 줌) 주장하며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이OOO와 김OOO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12.11.3.자)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는 2012.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이OOO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 약 9년간 회사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여 남편회사 직원들 식사로 먹였고, 마을주민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분할 전 쟁점토지와 한 필지였던 토지가 2004년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농지(지목상 답)로 평가받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미래개발은 건축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OOO가 IMF 외환위기 때 리스를 못 갚고 곤란한 상황이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명의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이OOO가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원래 이OOO가 10년 가까이 소유하였던 토지인데 IMF 외환위기로 어려워지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청구인이 그 토지를 OOO여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낙찰(경락)대금완납증명서와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평가명세표와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담당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주민 김OOO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쟁점토지는 2007년부터 밭으로 이용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임을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 권OOO 및 이OOO도 2007년 전에는 실제 경작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이OOO와 김OOO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12.11.3.자)에 의하면 김OOO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2002년부터 매년 트랙터로 갈아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총 면적 681㎡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종자 및 비료구입영수증, 마을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미래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남편인 이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래개발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축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업(국세통합전산망상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확인)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것을 관련자들이 사실확인서로서 확인하여 주고 있어 실제 대표자가 이OOO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낙찰(경락)대금완납증명서, 토지평가명세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인 이상조로부터 쟁점토지를 2001.12.21.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당시 지목은 “답”, 현황은 “전”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현황 및 자경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