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골드뱅킹은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지급액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2) 또한, OOO 거래에 있어 고객은 OOO은행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OOO은행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은행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
(3) 따라서,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골드뱅킹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 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건 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OOO은행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 시와 해지 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