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확인하라는 재조사결정에 대해 거래처 표본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867 선고일 2012.11.06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소ㆍ과다발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비밀전산장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3.부터 2011.6.21.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중, 청구법인의 비밀전산장부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원 상당액을 과소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부과처분 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2011.7.24.)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8.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벌과금 통고처분(청구법인 OOO원, 공동대표이사 하OOO OOO원, 공동대표이사 이OOO OOO원)을 하면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예고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7.23.부터 2012.8.2.까지 재조사하여, 2012.8.3. 세금 계산서 미발행ㆍ가공발행가산세 적용분에 대하여 2008년 1기 과소발행 OOO원, 2008년 2기 과소발행 OOO원, 과다발행 OOO원, 2009년 1기 과소발행 OOO원, 과다발행 OOO원, 2009년 2기 과다발행 OOO원에 대하여, 2008년 1기 OOO원, 2008년 2기 OOO원, 2009년 1기 OOO원, 2009년 2기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2.8.6.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과다ㆍ과소발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거래처별로 구체적인 과다ㆍ과소 발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장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의 일부를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이 아님에도 명확한 근거없는 부당한 부과처분의 후속조치로 당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매출누락 혐의자료가 통보되어 거래처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거나 과세예고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신뢰세정 구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감액경정 하였는바,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1.5.3.부터 2011.6.21.까지 청구법인(영업직원 9명, 주류운반차량 7대 보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류창고 입․출고대장, 영업사원 판매일보, 미수금관리 장부 등에 의한 구체적인 해명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경리여직원이 장부정리 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메모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산관리장부OOO를,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수금대장과 미수금화일을 실지거래 파일 및 장부로 보아 이를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관계없이 조작․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공동 대표이사인 하OOO와 이OOO의 확인서, 문답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실거래내용을 관리하는 파일임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규모 영세음식점인 OOO구이 등 1,2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제매출액 보다 OO O O,O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미발행하고, 유흥업소인 OOO가요방식주점 등 1,028개 업소에 대하여는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표1> 거래처별·과세기간별 과소 및 과다발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전산장부 매출 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발행 과다발행 합계 9,915,300 9,832,230 3,819,121 3,736,259 2008년 1기 1,871,040 1,996,646 392,939 518,624 2008년 2기 2,731,033 2,762,359 1,406,187 1,437,526 2009년 1기 2,465,978 2,431,290 1,137,133 1,102,496 2009년 2기 2,740,450 2,566,375 851,625 677,613 2010년 1기 86,870 65,832 21,037

• 2010년 2기 19,929 9,728 10,200

• (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을 적출하여 <표3>과 같이 벌과금 통고처분 청구법인 OOO원, 공동 대표이사 하OOO와 이OOO에게 OOO원 및 OOO원을 각 통보하면서 2008년 2기에 그 위반비율이 104.1.%로 주류판매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 구분

① 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교부의무 위반비율

② /①

② 소계 과소발행 과다발행 합계 16,201,212 7,555,380 3,819,121 3,736,259 46.6 2010.2기 3,557,272 21,037 21,037

• 0.5 2010.1기 2,835,439 10,200 10,200

• 0.3 2009.2기 2,740,450 1,529,238 851,625 677,613 55.8 2009.1기 2,465,978 2,239,629 1,137,133 1,102,496 90.8 2008.2기 2,731,033 2,843,713 1,406,187 1,437,526 104.1 2008.1기 1,871,040 911,563 392,939 518,624 48.7 <표3> 벌금계산표 (단위: 천원) 연도 과소발행금액 벌금 과다발행금액 벌금 벌금 계 2008 법인 1,799,126 89,956 1,956,150 195,615 하재서 44,978 97,807 계 134,934 293,422 428,356 2009 법인 1,988,758 99,437 1,780,109 178,010 하재서 49,718 89,005 이태희 99,437 178,010 계 248,592 445,025 693,617 2010 법인 31,237 1,561 하재서 1,561 이태희 1,561 계 4,683 4,683 합 계 3,819,121 388,209 3,736,259 738,447 1,126,656

(2) 청구법인이 1차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및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1.5.3.부터 2011.6.21.까지(50일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주류의 매입․출고․배달․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전반에 대하여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가 유통과정추적조사임에도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거래처와 판매사원별 주류출고내역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의 단순 차이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과소 또는 과다 발행으로 단정하여 부과 처분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금융증빙, 판매사원거래처별 판매내역, 통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계속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에 따라 부득이 대금을 회수하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주류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과소발행으로,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판단하여 지연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함에도 각각 미발행․가공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도 이중으로 적용하였으며, 아래 <표4>의 사례와 같이 과다․과소 발행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하여 미미한바, 이는 집계과정에서의 단수차이, 거래 관행상 에누리 등일 수도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 위장거래로 단정하였고, <표4> 사례 (단위: 천원) 상호 2008.2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과소 과다 산곰장어파티 8,152 8,088 64 인디안식당 6,196 6,169 27 명가(월성) 6,112 6,062 50 영신회관 609 602 7 섬(5) 1,577 1,561 16 철판해물찜&부대찌개(4) 589 583 6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내역”에 대하여 규명한바, 판매직원이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한 금액, 거래처에 배달과정에서 출고내역과의 변동사항, 기타 유사 상호 표기 오류 및 집계상 오류를 규명하면, 아래 <표5>와 같으므로 이 건 동일거래처의 계속거래의 경우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을 산정 시에도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표5〉청구법인의 위장발행 규명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계 1기 2기 1기 2기 1.과소발급(혐의) 392,939 1,406,187 1,137,133 851,625 3,787,884 소 명 판매사원 매출 108,585 1,024,658 800,986 215,230 2,149,459 상호오류 45,544 88,433 45,987 65,445 245,409 반품,감량공급 125,508 132,970 135,490 205,620 599,588 주민번호 발행 2,727 4,517 7,244 집계상오류 10,390 40,453 50,843 지연발급 83,183 106,754 112,323 350,455 652,715 차감과소발행 19,729 10,192 37,830 14,875 82,626 2.과다발급(혐의) 518,624 1,437,526 1,102,496 677,613 3,736,259 소 명 판매사원 매출 108,585 1,024,658 800,986 215,230 2,149,459 선수금 매출 51,956 146,923 100,191 195,088 494,158 추가공급 139,464 105,402 78,226 164,863 487,955 상호오류 25,884 95,536 44,255 57,906 223,581 주민등록발행 2,727 4,517 7,244 자동차매각 등 7,461 15,634 23,095 중복발급 수정 14,151 14,151 상호표기오류 3,492 12,030 4,578 20,100 지연발급 185,259 41,626 53,305 26,634 306,824 차감과다발급 3,984 1,163 2,287 2,258 9,692

(3) 처분청의 1차 조사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이므로 주류의 매입․출고․배달․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전반에 대하여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세금계산서 과소 및 과다발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 및 판매사원 등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전산내부 자료와 세금계산서만을 대사한 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카드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대표이사 이OOO는 전말서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자료가 판매사원의 수당내역 및 미수금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2008년 이후 전산을 3회 변경한 것으로 당해 전산자료는 판매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거래처 상호 란에 직원명이 입력된 건은 거래처의 실제 상호가 입력된 거래처에 판매된 경우가 있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과소발행 및 과다발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동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해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조심 2011부3319, 2012.3.13., 같은 뜻),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1차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2.7.23.부터 2012.8.2.까지 실시한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거래처 현지확인 결과 (단위: 천원) 번호 확인일자 사업자번호 상호 과세기간 과소발행 과다발행

① 2012.7.31 503-18-○○○○○ 미스터세븐 08년 1기

• 459 08년 2기

• 3,341 09년 1기

• 2,928 09년 2기

• 3,785

② 2012.7.23 503-02-○○○○○ 부산아지매아구찜 08년 2기 2,551

• 09년 1기 2,140

• 09년 2기 2,094

• ③ 2012.7.23 503-09-○○○○○ 방실 08년 1기 1,677

• 08년 2기 1,677

• 09년 1기 1,706

• 09년 2기 1,396

• ④ 2012.7.27 503-38-○○○○○ 공원해장국 09년 1기 624

• 09년 2기 2,228

• 1)

  •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과다수취한 업체로 대표 전OOO은 주류거래시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를 하였고, 주류구매전용 계좌에 은행 ATM기에서 현금 입금하거나 현금카드로 계좌이체할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입금 하였으며, 상기 업체의 주류구매전용계좌 내용 중 이OOO(OOO 대표이사)나 김OOO(OOO 경리직원)으로부터 입금은 주류구매카드를 ㈜OOO상사 직원이 며칠간 보관하면서 미스터세븐의 매출액에 맞추어 카드결제액을 조정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 나) 최초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전산 장부(이하 “전산B장”이라 한다)의 2009년도 ‘tb_dsj03' 파일상 ‘전미수현금’란에 기재된 금액과 주류구매 전용계좌에 전OOO이 입금 후 결제된 내용은 일자,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OOO와 김OOO이 송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목적으로 실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OOO의 답변 등으로 보아 이OOO, 김OOO 명의로 입금 후 주류구매카드 결제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 내용이 정당하였음을 입증된다. 2)
  • 가) 세금계산서 과소(미)수취업체로 통상 미수금이 세금계산서 총수취금액 OOO원보다 많은 OOO원에서 OOO원까지 밀릴때마다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나) 2008년~2009년까지 총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OOO원이고 전산B장의 매출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정상발행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된다. 3)
  • 가) 2008년 1기, 2008년 2기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로 대표 임OOO은 청구법인과 7~8년 동안 거래하면서 주류를 구입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매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나) 상기 답변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 확인된다. 4)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업체로 대표 김OOO에게 2009년 1기, 2009년 2기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나) 상기 확인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 확인된다. (나)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 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 자진납부 하였거나, 부과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고지납부한 사업자 내역은 아래의 <표7>과 같다. 〈표6〉거래처 현지확인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과세기간 과소발행 과다발행 납부일자

① 503-17-○○○○○ 만보정 08년 1기

• 8,034 2012.02.27. 08년 2기

• 6,798 09년 1기

• 7,225 09년 2기

• 3,557

② 504-18-○○○○○ 거창 08년 1기

• 5,996 2012.04.09 (수정신고납부) 08년 2기

• 4,554 09년 1기

• 4,934 09년 2기

• 4,552

③ 514-01-○○○○○ 수성자연산매운탕 08년 1기

• 5,530 고지 무납부

④ 504-06-○○○○○ 이유진 09년 1기 7,695

• 2012.06.15 (수정신고납부) 09년 2기 15,053

• 1) OOO은 청구법인에서 자료부족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여 보충하여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3. OOO은 면세 농산물 등 계산서 수취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이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판매사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판매사원 배OOO와 영업사원 조OOO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대상기간의 거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판매사원 배OOO는, 현금수금이나 통장수령시 주류구매카드는 어떤 방법으로 발행하였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상기 거래처 현지 확인한 OOO의 전OOO이 진술한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맡긴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2.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전산조작 등은 2층 사무실(경리여직원)에서 처리하였고 배OOO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처리내역을 잘 모르며 경리여직원의 컴퓨터에는 조작오류 등의 우려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거래처 중 실제 판매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과다발행시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 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영업사원 조OOO 또한 배OOO의 진술과 거의 공통되며 거래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용과 실제 판매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에 조현대가 관리직원으로 경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 하였는데, 당시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을 요구하는 전화도 왔었고, 들었던 얘기, 사무실분위기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내용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통장 수령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인 OOO 본부장 진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전산 B장(Mktdb.mdb외 Mktdb2.m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준 적이 있고, 통상 OOO에서는 본・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준다고 진술하나 청구법인은 지점을 둔 본점법인이 아니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른 2개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일명 “A장”, “B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주장은 “내부관리용 전산자료”는 주류출고시 출고 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배달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문을 받을 때 입력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를 배달하고 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2. SAUPT(프로그램설치시 Setup 관리) Table의 AUTOGu 필드에 전표처리구분이 “04〔재고무, 외상〕”로 표시 된 것은 수금관리 화면에서 여직원이 금액을 직접 입력한 것이라는 삼우디지탈의 본부장의 진술로 보아 청구법인의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수금자료와 일계표 자료가 일치하며 거래단계 종결인 수금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전산B장대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붙임 매출장(일계표)과 입금장(수금) 비교표 상 직원이름으로 거래된 것은 그 직원이 지입차량으로 추정되며 그 직원에 대한 수금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담당자 별로 수금관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 조사결과 지시에 의거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2.8.14.),OOO 대표 전OOO 등의 확인서 7매(조사청이 현지확인한 8개의 거래처중 7개 업체)를 제출하였다. (가)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 대금결제, 세금계산서발행 등 전반적인 주류판매관리 전산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판매사원 수당관리와 주문, 출고관리를 위한 참고용 전산자료를 실제 판매내용을 수록한 비밀전산자료라고 추정․오인하였으며, 상호 부합하지 않는 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과다 또는 과소발행한 것으로 단정하는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OOO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확인내용과 ‘수정신고 및 고지납부자’ OOO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 예를 1천여개 거래처의 OOO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근거라는 의견이나, OOO 김OOO 등 대부분의 거래처는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조사공무원의 분위기와 시인하는 경우 별일이 없다”는 강압적, 회유, 설득 등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고,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자료가 통보되어 수정신고한 OOO, OOO은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의 강한 요구가 있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하여 수정신고 또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확인서가 있다. (다) 조사청이 50여개 거래처를 재조사 확인하고도 8개 거래처에 대하여 재조사 확인한 예만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조사확인한 예도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발행하였다는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외 대다수 정당한 거래임이 조사확인된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된 예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하OOO 및 이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보았으나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2.8.14.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점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금계산서의 과다ㆍ과소발행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12구1269, 2012.7.4.)에 따라 조사청은 2012.7.23.부터 2012.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였던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OOO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1,200여개에 이르는 반면 조사청이 제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발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판매사원 및 영업사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판매사원 등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맡았다고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통장수령시 판매사원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한 후 카드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보한 진술내역 등을 볼 때 비밀전산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비밀전산장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된 전산자료임에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만할 뿐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