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전부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859 선고일 2012.12.06

거래상대방은 매입,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 매출 내역서상 폐동의 종류별 매입과 매출수량에 차이가 큰 점, 매입대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동롯트, 상동 등 구리 68,480kg을 공급가액 1,552,342,050원에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고철수집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6.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820,09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34,151,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임원인 ○○○가 ○○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사항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구리 실물을 확인하였고, 그 후 계속된 거래시마다 청구법인의 창고에 구리가 입고되면 계량증명업체의 중량확인을 받아 매출처에 실물을 인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대금입금내역, 계량증명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 구리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기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항으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표 등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은 ○○에 입금하기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유 등 명확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는 2011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처들이 전액 자료상으로서 매출 또한 전액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매출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을 정상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에게 대금을 입금하기 전 청구법인의 대표자 ○○○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유 등 명확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으로부터 매입한 비철을 주식회사 ○○테크 외 4개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한 매입, 매출내역서상에 거래품목,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인적미상의 고철판매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테크 외 4개업체에 판매한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단위: kg) 구분 동롯트 상동 캔디 A동 계 매입(A) 24,834 84,953 6,247 68,480 184,514 매출(B) 24,834 80,373 7,183 75,443 187,833 차이(A-B)

• 4,580 △936 △6,963 △3,319

(3) ○○은 가공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2012년 6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금융거래 등 증빙을 허위로 판단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매입처별 거래명세서, 계량증명표, 청구법인 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에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현금 또는 대체 형태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구체적 사유 및 그 자금원천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은 매입,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내역서상에 폐동의 종류별 매입과 매출수량에 차이가 큰 점, ○○에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 입금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