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3848 선고일 2012.11.1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세 납부기한이 95.1.31.이고, 처분청은 95.3.17.과 97.9.23.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평가액이 쟁점토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도 못 미치자 04.6.29.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액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3.31. OOO 대지 28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5.1.31.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자, 1995.3.17.과 1997.9.23. 청구인 소유인 OOOOO OOO OOO OO OO 답 390㎡ 등 5필지 3,599㎡(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압류처분한 다음 2004.6.29. 가산금 포함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7.6.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1993 년경에 청구인의 체납액을 기납부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7.20.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기록상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들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 다.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3.31. OOO 외 4개 부동산을 청구외 이OOO에게 매도하고, 처분청이 부과한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무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오인하여 1995년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다른 어떠한 국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1995.1.31. 쟁점체납세액을 고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3년경에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사유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제시 없이 압류해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09중2850, 2010.2.24. 참고).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기납부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3.3.31. OO OOO OO OOO OOO-OO 대지 28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5.1.31.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3.17.과 1997.9.23. 청구인 소유인 쟁 점토지를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압류처분한 후 2004.6.29.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2012.7.6. 고충청구서 에서 청구인이 1993 년경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기납부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7.20.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기록상 청구인이 쟁점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처분청이 1995.3.17.과 1997.9.23.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국세청 국세통합 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표]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의 체납 및 결손내역 연월일 고지 및 결손처분 1995년 1월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7,980원 결정고지 1998.9.28. 26,354,600원 결손 2000.9.29. 1,104,000원 결손 2004.6.29. 100,000원 결손 총 결손액 27,558,600원(쟁점체납액) 2012.10.24.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 30,917,970원 처분청은 1995.1.31.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무납부하였는바, 1995.3.17.과 1997.9.23. 쟁점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후, 쟁점토지 평가액 OO,OOO,OOO원이 선순위 채권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액에도 못 미침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3년경 체납액을 기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5.1.31.이고, 처분청은 1995.3.17.과 1997.9.23.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평가액이 쟁점토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도 못미치자 2004.6.29. 쟁점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