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자인 시부는 증여한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본인명의로 농작물을 출하한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경농민이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자인 시부는 증여한 이후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본인명의로 농작물을 출하한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2.16. 쟁점농지를 시아 버지인 성도수로부터 증여받고,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원 감면)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민 등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57조의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동법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위 “제57조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기간이 연장되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면개편시 동법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 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다시 면제기간이 연장되고, 2000.12.29. 2003.12.30. 동 부칙개정시 각 면제기간이 2003.12.31.과 2006.12.31.까지 연장되었다.
(3)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농지 중 답 7,495㎡는 벼농사 경작지이고, 나머지 전 3,253㎡는 자두나무와 채소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4)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서(2012년 4월)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한 이후인 2009년과 2010년도에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성도수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고 생산물(쌀, 자두)을 시아버지 명의로 출하하고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시아버지인 성OOO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과 시아버지 성도수에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조사당시 성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아들(30세)과 함께 쟁점농지 수증당시OOO 에서, 2006.1.2.부터 현재까지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외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도 소득금액(추계)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시아버지 성도수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관례대로 임의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것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농협의 조합원인 시아버지 명의로 생산물을 출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여 시아버지 명의로 생산물을 출하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자가 현지조사시 시 아버지는 특별한 의미없이 “우리땅 이고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답변한 것일 뿐, 본인 성도수가 쟁점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논농사(2천평, 연 500만원 수익), 자두농사(600평, 연 200만원 수익), 밭농사(400평, 깨, 고추, 감자, 땅콩, 파, 배추 등으로 자가 소비)를 직접 경작하고 있고, 시아버지 성도수는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의 남편 성OOO(53년생)에 대한 소득·재산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외 성해용은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주식회사 OOO 등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의 10% 내지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11,600천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28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총 4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법령상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화장품외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시아버지인 성도수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본인 명의로 농작물을 출하 및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농사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