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3년간 보유하였으나 학생, 군입대, 취업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구-3760 선고일 2012.11.05

청구인은 10세의 나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43년간을 보유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을 학생.군입대.교사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해 상시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거나,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2.14. 취득한 OOO 전 1,4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4.14. 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5.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과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감면신청분(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2.8.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은 품팔이 등으로 돈을 모아 1968.2.14.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중·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OOO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며, 1985년 OOO대학을 졸업한 연도까지 남들처럼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말에 모내기, 농약살포, 풀뽑기, 벼베기 등 농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1986년 교직에 발령을 받고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탁영농을 시켰으며, 1993년에 다시 OO에 온 이후 1994년부터 4년간, 2003년부터 4년간 농사를 다시 지었는바, 경작을 하면서 서류를 남기지 못했던 점은 아쉽기도 하지만 실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는 현지주민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1968년은 청구인이 만 9세로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이고, 1985년은 청구인이 학업과 병역을 마친 때이며, 1986년부터는 교사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근무지는 OO, OO, OO 등이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이후부터 주로 OO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 인우증명서, 청구인의 안타까운 유년시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학생과 직장인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직접 자경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5.16. OOO읍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표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5.6.~1979.6.1. 기간 중 OOO에, 1979.6.2.~1986.3.6. 기간 중 OOO에, 1986.3.7.~1989.9.16. 기간 중 OOO에, 1989.9.17.~1993.2.23. 기간 중 OOO에, 1993.2.24.~1996.3.7. 기간 중 OOO에, 1996.3.8.~1998.2.24. 기간 중 OOO에, 1998.2.25.~2002.5.21. 기간 중 OOO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02.5.22.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해 처분청이 사건심리시 조사한 청구인의 학업 및 신분변동 사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처를 보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OOO교육지원청,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고등학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 2010년부터OOO고등학교에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1995년 이전의 자료는 조회가 불가).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위원으로 기재된 김OOO 및 김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감자와 콩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기간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즈음에 쟁점농지에서 가족과 함께 비닐작업을 하는 사진이라고 하며 사진사본 3매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직장동료라고 주장하는 김OOO와 이OOO, 강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깨와 참기름을 매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OOO제유소를 운영하는 오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농작물(깨)를 매년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깨)를 자신의 가게에서 참기름으로 짜서 가지고 간 사실을 보증한다고 하고 있고, 제일농약사 대표 김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농지를 경작하면서 자신의 농약방에서 농약을 구입하였으며, 농기구가 없어서 자신이 가게의 분무기를 빌려서 농사를 경작한 적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 마을에서 40년 이상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OO, 이OOO, 조OOO, 강OOO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부터 1974년까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보증한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1.4.11. 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의하면 임차농지현황은 없고,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쟁점농지에서 벼 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최초작성일은 2003.6.14.로 기재되어 있다.

(5)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2.14.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1.4.15. 서OOO 및 최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2011.4.1.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총 보유기간인 43년 중 12년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및 직업훈련원, 군입대 기간이고, 나머지 기간도 대학입학시점부터 졸업시점까지 4년여를 제외하면 친척들에게 위탁영농한 기간이거나, 근로소득자인 정규교사로서 근무한 기간인 점, 청구인이 교사임용 후 쟁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에 근무한바 있어 주변인들의 진 술내용대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여지는 정황은 있어 보이나,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주가 되어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해 상시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