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643 선고일 2012.12.1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유화(515-81-3****,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청이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2011.12.에 고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3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 의 부(父) 청구외 이 OOO가 30%,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김OOO이 10%를 소유한 경우로서 이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OOO의 직계비속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2012.3.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3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인 이OOO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및 동의 없이 주주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2 012.3.27. 처분청에서 통지한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 인의 설립 당시 주식대금 납입과정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OOO가 다른 주주의 주 식대금을 납입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금 불입내역 예금통장의 이체사실로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인 2008년도에 당시 22세의 학생으 로서 OOO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반환을 전제로 하며 조세회목적, 과점주주로서의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 수관계자의 지분의 합이 7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조세회피 및 과점주주의 의무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볼 수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되기에 그 쟁점주 식의 명의를 꼭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등재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 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증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유화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이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 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법인세통합조사시의 전말서에서 모 김OOO이 ‘어린 아들도 주주로 과점주주의 2차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을 보면’이 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주식의 실소유주임 이 증명되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2.3.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 면, 이OOO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김OOO과 청구인은 이OOO의 배 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기 재되어 있으며, 출자자의 출자내역이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지 분의 합이 7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3.5. 현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의 30%에 해당하는 세액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

  • 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대표자) 현황으로서 쟁점법인의 대 표이사는 김OOO이나 법인의 과점주주(70%,가족포함)로서 법인의 경영권을 가지고 모든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실사주는 이OOO로 확인되며, 김OOO은 석유관 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실사주 이OOO에 스카웃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 로 정제유 매출처 확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대외업무를 실행한 행위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2.5.1. OOO대학교총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OOO대학교 산업경영과를 산업체 위탁생(야간)으로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3.부터 2011.2.까지 OOO대학을 다녔으며, 2011.3.부터 현재까지 OOO 대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대학에 확 인한바, 청구인은 입학시와 재학 기간 중 주식회사 OOO유화(610-81-8****)에 근무한 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이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8.부터 2008.3.3.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이OOO와 같 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8.9.23. 현재 주소지인 OOO로 249로 전입한 사실 이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김OOO, 이사 이OOO, 감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설립등기일인 2008.6.26. 이후 임원 변동내역 은 나타나지 않는다.

(7) 국세청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가 아래 <표3>과 같으며 그 밖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의 급여지급 사실을 신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사무실 사원 공OOO의 컴퓨터 에서 확보한 파일 중 인사기록부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청구외 울산 OOO유 화에서근무하고 있다가 쟁점법인OOO이 설립되고 난 후 쟁점법인으로 이직하여 옮겨 온 것으로 보아 사실상 주주로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 로 확인되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이OOO와 김OOO이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① 2008.6.27. 개설된 쟁점법인 명의 OOO은행(계좌관리점 OOO동) 계좌 039-01-0*2 에는 2008.6.29. 예입금액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08.1.29. 개설된 김OOO 명의 OOO은행(계좌관리점 OOO동) 계좌 083-12-1*1 에는 2008.6.26. 지급금액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6.1.3. 개설된 이OOO 명의 OOO은행(계좌관리점 OOO) 계좌 175-01-0*2에는 2008.6.26. 지급금액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이 건 증빙자료로 본인과 김OOO, 김OOO의 확인서를 각각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8.6.27.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주주(30% 소유)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대금 OOO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모 김OOO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경영권 확보 등 기타 문제로 단지 명의상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었으며 동 회사의 경영문제에 대해 전혀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도 OOO세무서의 납부 통지서 수령 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2.4.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8.6.27. 쟁점법인의 설립시 비 록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지만 대표이사인 김OOO의 주식이 50%를 넘으면 차후에 경영 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의 동의 없이 주주명의를 빌려 아들 이OOO가 주식을 30% 소유한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아들과 합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 비록 이OOO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조사당시 조사관들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2008.627. 쟁점법인 설립당시 실질적 경영주인 이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은 했으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 대금 OOO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대금 전액은 이OOO 및 김OOO이 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0.12. 청구인이 OOO만원에 매수하 여 소유하고 있는 OOO 101-201(분양면적 60평형)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며, 이 부동산 은 현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경매진행 중이며 2012.4.9. 처분청에서 교부청구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 아 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법인의 연대보증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보유재산이 경매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OOO가 청구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지키고자 청구 인이 명의도용을 통하여 주주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 2011.10.3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조사과정에서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 에 의하면, 김OOO은 ‘저희는 처음에는 폐유정제업이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 하는 아주 멋진 사업으로 알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며, (중략) 남편 이OOO는 30여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세금은 한푼도 미납을 하거나 연체해 본 적 도 없는 모범납세자로 OOO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표창도 받았고 성실한 사업자요 납 세자였다. 저희가 폐유업계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유통과정이 어지러운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겠지만, (중략) 처음부터 저희가 나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 아들도 주주로 과점주주의 2차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을 보면 알 것이다. 처음의 의도는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 할 의무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인 2008년도에 당시 22세의 학생으로서 OOO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할 자금이 없으며, 주식대금을 이OOO와 김OOO이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 장하며 법인의 경영권을 가지고 모든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실제 사주는 이OOO로서 주주명부상에만 주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유화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이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 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 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 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