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2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차 등에 판매하는 코스피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8.12.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OOO) OOO을 OOO을 주간사로 하여 발행하고, 같은 날 이를 인수한 OOO은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만을 분리하여 주간사인 OOO에 매각하였고, OOO은 같은 날 OOO의 특수관계법인이자 OOO의 사주 OOO 일가가 주주이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각 “OOO”, “OOO”라 하고, “OOO등”으로 통칭한다)에게 신주인수권 중 OOO를 매각하였다.
- 나. OOO과 OOO는 2010.9.16.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의 주식 OOO주를 각각 취득하고 이에 대한 전환이익을 얻었는데,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1.~2011.10.5.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OOO가 전환이익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도 증가하였으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의 제2항 4호 및 5호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목록과 같이 2012.5.9~2012.5.10. 청구인들에게 2010.9.16.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OOO과 다른 계열사에 비하여 대규모 자금 수요가 없고 보유 잉여자금의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OOO 등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인수권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2서2656, 2013.11.21.)에 비추어도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더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차익(차손)으로 (비)과세되므로, 행사시점에 주주들에게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OOO에 따른 자금이 통상적인 외상매입금 지급에 사용되었고, 1년만에 조기상환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운영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OOO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OOO등이 사전협의 및 이면계약에 따른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한 점 등을 보면, OOO발행과 신주인수증권취득은 경영권 승계 및 자녀들에게 부를 세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발행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OOO 발행법인의 누적된 결손에 따른 차입불가능, OOO로 조달된 자금이 발행법인 차입금 등에 사용되는 등 이 건과 다른 경우이고, 오히려 최근의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1.28. 선고 2013누17154 판결)을 보면 과세처분이 정당하고, OOO등 인수법인이 신주인수권 전환으로 전환이익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인수법인의 자산가치 및 주주의 소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이상 재산이 증가된 시점에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당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 및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증여세경정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기준자문신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1975년 7월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법인(1994년 1월 OOO에 상장)으로 OOO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계열사 6개와 해외현지법인 4개를 두고 있으며, 사주 OOO와 배우자 및 자녀, 계열사 등이 최대주주OOO로 되어 있고, OOO 및 OOO는 2003.3.18., 2005.1.1. 설립되어 OOO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여 OOO 소재 OOO이 OOO 지분을 보유한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 일가가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과 OOO등,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OOO은 2008.12.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OOO) OOO원을 OOO을 주간사로 하여 발행하였고, 이를 인수한 OOO은 같은 날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주간사인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OOO은 신주인수권 중 OOO%를 같은 날 OOO과 OOO에게고, 나머지 OOO%를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용과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 및 신주인수권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용>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OOO> OOO <신주인수권 인수내역> (다) 신주인수권 중 일부(전체 신주인수권의 OOO)를 취득한 제3자들은 2010년 1월~3월 기간 동안 자신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과 OOO는 2010.9.16. 이 건 신주인수권을 아래 <표2>와 같이 행사하여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각 취득하였다. <표2>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라) 한편, OOO은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12.30.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산업은행에 상환하였는데, 당시 사채발행금리는 OOO로서, 이 건 사채의 이자율OOO 보다 높았으며, 이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OOO 등의 지분구조 변화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OOO 등의 지분구조 변화 (마) 처분청은 OOO과 OOO가 이 건 신주우선권을 취득·행사하여 각 OOO원의 전환이익을 얻음에 따라 그 주식가치가 각 주당 OOO원씩 증가한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의 제2항 4호 및 5호에 의거하여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거래는 OOO, OOO, OOO 등 각자의 사업상 필요를 고려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바, OOO의 2008년도 연결감사보고서, OOO의 OOO 현지법인인 OOO아메리카의 차입연장 관련 내부보고서, OOO의 담보제공 요청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요구 등 2008년 닥친 금융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며, OOO과 OOO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에서 신주인수권 보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OOO의 특수관계인들이 이를 인수하기를 원하였고, 당시 다른 계열사[(주)새OOO, (주)OOO 등 제조업체]와 달리 대규모 자금 수요가 없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OOO등이 보유 잉여자금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며, 신주인수권 거래경위(OOO 상당액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 등) 또한 인수회사인 OOO[연 OOO의 이자와 신주인수권 매도에 따른 연 OOO의 선이자(매당 OOO원에 매도) 수취], 주간사인 OOO(총액인수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고, 인수가액도 청구인들을 제외한 다른 제3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2. 또한, OOO등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익금불산입하였는바, 동 이익은 법인단계에서 세무상 인식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으로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에도, 그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인과 주주의 구별이라는 대원칙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의 조사복명서, 주간사가 OOO에 보낸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관련 안내서류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OOO 및 계역사들의 주주변동내역,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OOO은 재무상태가 우량(2008년 단기차입금 OOO원)한 상장법인임에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모집한 자금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관계회사나 해외현지법인 대여 등이 아니라 통상적인 외상매입금상환에 사용하다가 시중은행 금리OOO 보다 저리OOO의 동 사채를 만기일보다 2년 전에 조기상환하는 등 OOO이 이 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매당 행사가격의 총액은 OOO으로서 OOO의 타계열사의 현금보유능력[(주)OOO: OOO원, ㈜OOO: OOO원] 대비 미미한 금액임에도 OOO 실사주 OOO의 자녀와 그 배우자 등의 지분이 대부분[OOO: OOO%, OOO: OOO%]이고,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OOO의 대표이사인 정서진이 운영하던 OOO과 OOO이 전체 신주인수권의 OOO를 인수한다는 사전이면계약에 따라 인수하였고, 이후 동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하여 OOO의 자녀 청구인 OOO 등과 그 배우자들이 OOO의 최대주주[주식수: OOO로서, 위 <표1> 등 참조]가 되는 등 사실상 2세 경영 승계 및 부의 세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견이고,
2. OOO과 OOO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OOO 등의 자산가치 및 그에 따른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재산이 증가된 시점에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전환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것일뿐이며, 인수일 현재 OOO 등의 자산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전환이익은 전환일 시가로 평가한 전환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OOO 등의 전환이익의 차이로 인한 주식가치 차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로 규정하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증권에 의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하는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은 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주식 인수 당시 주식의 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OOO 이상이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변동 전의 평가액에서 변동후의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러한 평가차액이 재산가액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나, 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OOO의 일상적인 외상매입금 상환에 사용되고 발행일로부터 1년만에 조기상환되었으며, OOO 자체의 단기차입금 규모 등을 보건대 OOO이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사모사채인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약한 점, 오히려 이 건 신주인수권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OOO등이 OOO를 매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OOO의 실사주인 OOO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들의 OOO에 대한 사실상의 지분이 OOO로 증가하여 최대주주가 된 점, OOO등 이외의 다른 OOO의 계열사들도 이 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주간사 등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OOO등이 인수하였고, 동 계열사 등의 최대주주는 OOO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아니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OOO의 경영권이나 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주인수권에 의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OOO 등의 주식처분시 그 과세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서 OOO등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발생사실은 명확한 것이므로, 동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가 주식의 처분시점에 발생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익이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사실상 귀속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한 위 상증법 조항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이익이 사실상 귀속된 OOO등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및 과세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