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

사건번호 조심-2012-구-3567 선고일 2012.12.10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가액의 확정 및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4.10. 증여를 원인으로 1995.8.17. 등에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OO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 외 25필지 전답 591,73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낙동강 살리기 45-1 공구사업’으로 2011.7.14. 국토해양부장관에게 14억 4,625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이 2011.6.15. 확정·보상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2012.8.16.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227,8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3년경 국가하천인 금호강의 죽곡제 하천개수공사의 완성으로 1971.1.19. 개정된 구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되었고, 약 10여년전부터 국가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호안공사를 임의로 완공하거나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실상 국가가 소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73년으로 보아야 하거나, 하천편입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장기간 점유 및 실지 사용·수익하였다가 소유권이전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쟁점토지가 2010.5.13. 사업인정승인 고시된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에 편입되면서 2011.6.15. 손실보상가액의 확정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1.7.14. 소유권이전 등기점수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점수일 중 빠른 날인 2011.6.1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1973년경 하천개수공사의 완상으로 이미 국유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로 보더라도 양도시시를 197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4.10. 증여를 원인으로 1995.8.17. 등기점수하거나, 1985.10.1. 매매를 원인으로 1995.2.28. 등기점수하여 취득하였으며, 1995.9.20.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2011.6.15.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2011.7.14.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에 편입되어, 청구인은 그 대가로 14억 4,6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미 국유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1973년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06가단62253, 2007.12.13.),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군수의 회신공문(치수방재과-7740, 2012.6.26.)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06가단62253, 2007.12.13.)에 의하면, ○○광역시 ○○군수는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군수의 회신공문(치수방재과-7740, 2012.6.2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원에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휴게시설 설치공사’를 2008.10.20. 착공하여 2009.11.20. 완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197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답으로 하여 1995.2.28. 도는 1995.8.1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하천도 지목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하천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은 1995.9.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2011.6.15. 14억 4,6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