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비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서 없이 무상으로 1년 이상 대여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 무상대여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비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서 없이 무상으로 1년 이상 대여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 무상대여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는 예규(서면4팀-1280, 2006.5.4.) 등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09-27호(2009.7.3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2조【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증여세 과세자료(조사3과-3393, 2011.12.13)에 따르면, 김OOO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서 규정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단위: 원) 증여일 대여액 적정이자율 이자상당액 이자수수액 증여재산가액 2009.3.13 500,000,000 9% 45,000,000
• 45,000,000 2009.12.11. 500,000,000 9% 45,000,000
• 45,000,000 2010.3.13. 500,000,000 9% 45,000,000
• 45,000,000 합계 135,000,000
• 135,000,000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김OOO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하면서 원금보장이나 이자수수 약정 등에 대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자상당액은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자금의 대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0.11.18.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8월과 2008년 3월 각각 OOO원씩 총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하여 김OOO이 선물/옵션을 운용하였지만 전액 손실을 보았고, 이에 대해 김OOO이 2008.9.9. 청구인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하여 위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위 삼성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선물/옵션을 운용하였지만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10.6.3. 위 삼성증권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금전무상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김OOO은 청구인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소득을 얻기 위하여 OOO원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의 인간관계, 자금의 거래 및 회수과정 등에 비추어 서로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상호부조 또는 청구인의 사업역량을 보아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대여의 목적물이 금전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바) 살피건대, 우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김OOO은 청구인과의 인간관계, 자금의 거래 및 회수과정 등에 비추어 서로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상호부조 또는 청구인의 사업역량을 보아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외에 12명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의 이자상당액이 같은 이유로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는 등 일시적이 대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특 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대여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근거 법령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650, 2012.3.8. 참고).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27호, 2009.7.31.)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2009.7.31. 고시한 이자율(연 9%)를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