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구-3433 선고일 2012.09.20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의 조카 이OOO은 2012.7.4.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이OOO이 2007.8.10. 다음 <표>와 같이 OOO에 가입한 OOO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는 OOO이며, 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2.7.4. 당해 보험계약계좌에서 발생할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으로부터 쟁점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OOO원의 수령을 위임받았고, 납입된 41회의 보험료 OOO원 중 17,350천*/원(21회)은 자신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 ○○○이 쟁점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