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