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2.4.1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을 뿐, 청구인 세대는 계속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12.6.20.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주택(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는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관계없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최초 취득일인 2003.1.28.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1.9.27. 기존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5144, 2012.2.29.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