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명의로 거래된 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들 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 명의로 거래된 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들 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철강(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강은 2010년 제1기 3억4,574만원, 2010년 제2기 4억7,15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나) OOO의 명의자 서
○○,
○○ 철강 김
○○ 및 관련인의 은행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한 바, 위 매출흐름도와 같이 실제 OOO가 판매한 고철은
○○ 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권
○○ (
○○ 철재) 명의 휴대전화(010-××××-××××: ○○은행의 금융정보회신 공문에 의하면 계좌 명의인은 김○○, 사용전화번호는 청구인과 권○○의 휴대전화번호 등 5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로 고철판매대금이 김○○ 명의 ○○은행 계좌(172-××-××××××-×)에 입금된 사실이 통보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전처 장○○ 등이 심○○, 배○○, 장○○, 김○○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텔레뱅킹으로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OOO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와 같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을 실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0년 김○○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거래처에 대해 ○○철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 32개 거래처 6,2억원 중 28개(○○철강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4개 업체 제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5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등이 김○○ 명의 ○○은행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배○○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속 서○○ 계좌로 재입금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 11억원을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3)
○○철재(권○○)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 5억2,722만원을 전액 무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 명의로 된 ○○은행 계좌(530-××-×××××××: 위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폰뱅킹 서비스에 가입된 권○○ 명의계좌의 실제 폰뱅킹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전처, OOO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확인)의 입출금 알림통지 가입번호를 본인 명의 휴대전화(010-××××-××××)로 가입하였으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권○○의 타 계좌 및 김○○, 김○○, 김○○, 배○○, 심○○, 여○○, 이○○, 장○○, 함○○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폰뱅킹으로 입금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OOO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철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철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 18개 거래처 93억원 중 16개(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 제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83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철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억3,5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4)
○○금속(김○○), ○○금속(권○○) 및 ○○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속, ○○금속: ○○금속(김○○), ○○금속(권○○) 및 관련인의 은행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바, 권○○과 김○○ 명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은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서○○ 계좌에 입금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금속과 ○○금속의 매출액 5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확정하고 동 업체들과 실물거래가 없었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억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2억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이 위장매입처인 ○○자원과 ○○자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2010년 제1기분 1억2,200만원의 실 매입처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철강 등은 각각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철강 등의 명의로 거래된 거래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정상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