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394 선고일 2012.11.14

매입처 명의로 거래된 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들 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OOO(사업자 명의: 서OOO, 청구인의 계모)의 실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11.9.5.~2011.11.30.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매출하면서 OOO을 통하여 청구인이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분산 발행하였고, OOO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OOO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2011년 제1기분 합계 OOO원과 종합소득세 2009년~2010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장 부지, 차량, 사무집기 등을 빌려주고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알림서비스와 지인들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속(김○○)과 ○○금속(권○○)의 경우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고철을 납품하는 소규모(영세)업자로서 모두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의 경우 청구인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업체일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들 업체들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철강, ○○금속, ○○금속, ○○철재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들 업체들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거래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철강 등이 각자의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11.부터 2010.3.29.까지 ○○시 ○○지역에서 ○○금속을 운영하다 부당공제 추징으로 6억8,2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자 ○○금속을 폐업하고 계모 서OOO 명의로 OOO(이 건 사업장)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철강(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강은 2010년 제1기 3억4,574만원, 2010년 제2기 4억7,15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나) OOO의 명의자 서

○○,

○○ 철강 김

○○ 및 관련인의 은행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한 바, 위 매출흐름도와 같이 실제 OOO가 판매한 고철은

○○ 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권

○○ (

○○ 철재) 명의 휴대전화(010-××××-××××: ○○은행의 금융정보회신 공문에 의하면 계좌 명의인은 김○○, 사용전화번호는 청구인과 권○○의 휴대전화번호 등 5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로 고철판매대금이 김○○ 명의 ○○은행 계좌(172-××-××××××-×)에 입금된 사실이 통보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전처 장○○ 등이 심○○, 배○○, 장○○, 김○○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텔레뱅킹으로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OOO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와 같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을 실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0년 김○○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거래처에 대해 ○○철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 32개 거래처 6,2억원 중 28개(○○철강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4개 업체 제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5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등이 김○○ 명의 ○○은행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배○○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속 서○○ 계좌로 재입금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 11억원을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3)

○○철재(권○○)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 5억2,722만원을 전액 무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 명의로 된 ○○은행 계좌(530-××-×××××××: 위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폰뱅킹 서비스에 가입된 권○○ 명의계좌의 실제 폰뱅킹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조회한 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전처, OOO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확인)의 입출금 알림통지 가입번호를 본인 명의 휴대전화(010-××××-××××)로 가입하였으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권○○의 타 계좌 및 김○○, 김○○, 김○○, 배○○, 심○○, 여○○, 이○○, 장○○, 함○○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폰뱅킹으로 입금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OOO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철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철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총 18개 거래처 93억원 중 16개(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 제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83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철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억3,5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4)

○○금속(김○○), ○○금속(권○○) 및 ○○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속, ○○금속: ○○금속(김○○), ○○금속(권○○) 및 관련인의 은행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바, 권○○과 김○○ 명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은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서○○ 계좌에 입금되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금속과 ○○금속의 매출액 5억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확정하고 동 업체들과 실물거래가 없었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억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2억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이 위장매입처인 ○○자원과 ○○자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2010년 제1기분 1억2,200만원의 실 매입처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철강 등은 각각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철강 등의 명의로 거래된 거래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정상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