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79.6.1.부터 2010.2.28.까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였다가,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10.6. ○○지방법원 ○○○○가합○○○○호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2. ○○○○교육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166,232,813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 13,321,396원을 합한 179,554,209원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4,413,280원(지방소득세 441,320원)을, 이에 대한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의 지연이자 상당액 18,308,381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661,670원(주민세 366,16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 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