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3364 선고일 2012.11.19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000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김OOO는 공동사업자로서 2000.6.20.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공장용지 1,742.7㎡, 건물 1,232.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각 1/2지분(이하 청구인의 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였으며, 2009.10.27.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10.28. 쟁점지분을 김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11.9. 김OOO는 쟁점부동산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근거한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청구인과 김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전 양도자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박OOO이 현재 대표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보관중인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및 관련 계정별 원장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쟁점지분 취득가액 OOO원)으로 보았고, OOO과의 양도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금융 추적하여 OOO원은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남편 강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쟁점지분 양도가액OOO원)으로 보아 2012.7.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김OOO는 2000.5.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박OOO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계약금 OOO원을 김OOO 통장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0.6.15. 청산하기로 하면서 특약으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담보하여 박OOO이 대출받은 OOO원을 승계하고 잔금을 지불한다로 약정하고 2000.6.20. 청구인 및 김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박OOO의 부채 OOO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에 김OOO 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지급은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는 바, 청구인 및 김OOO가 대출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평가한 점, 처분청 조사시 박OOO은 청구인 및 김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도록 허위로 쟁점매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이나 되는 점 등을 보더라도 검인계약서 내용은 사실에 따른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쟁점매수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김OOO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김OOO가 요구하면 쟁점지분을 시세로 매매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2009.10.6. 김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여서 쟁점지분에 대해 현금 OOO원을 달라고 하면서 금융부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당연히 동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대금은 나중에 김OOO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가 착각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9.10.27. 부동산중개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가 살아있어 계약서상에 청구인도 함께 날인하였던 것이고, 김OOO는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매수자 OOO과 2009.10.30. 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OOO원의 1/2)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OOO원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중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대금 회수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김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승계한 금액으로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고OOO원은 쟁점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아직까지 쟁점지분의 매각대금 OOO원을 김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OOO로부터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제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제출한 쟁점매수계약서는 제3자(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가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한 경위 등이 석연치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 지급 내역도 수취인 내지는 상대계좌가 없고 수표번호 등이 없어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 박OOO과 경영관리팀장 이OOO는 쟁점매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유를 청구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2)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 수령한 점, 매수자인 OOO에서도 당초에는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 매도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가장매매를 묵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받고 김OOO 1인과의 매매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김OOO로의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금수수는 없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재산 결손처분자인 김OOO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 매매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OOO은 2000.6.12.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 ②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김OOO가 2000.6.20. 각 1/2지분으로 매매취득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근저당권 설정 채무(채권최고액OOO원)는 동 일자에 말소되었으며 청구인 및 김OOO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③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2009.10.29. 매매원인으로 김OOO에게 이전, ④ 김OOO는 2009.11.9.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후 제출한 쟁점매수계약서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쟁점매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매수계약서 상의 매도자 박OOO을 만나 문답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박OOO은 주식회사 OOO의 원청업체인 OOO의 휴업으로 인해 사업이 존폐 기로에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OOO의 경영관리팀장인 OOO가 매매행위 일체를 전담하여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와 문답한 바, 당시 OOO의 가동중단으로 주식회사 OOO은 휴업상태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9년말 경부터 공장을 급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로서, 당시는 IMF의 여파로 공장 매물 물건이 많아 쟁점부동산의 가격이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다만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시 공장 물건은 대부분이 매매대금을 상향시킨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해주던 관행이 있어,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면 아마 그 이유일 것이고, 실지 매매대금은 OOO원이 맞으며 주식회사 OOO의 재무상태도 결손누적이라 굳이 양도대금을 낮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수계약서의 출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OOO과 문답한바, 쟁점매수계약서상의 부동산중개인인 윤OO은 사망하였고, 자신은 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단순 안내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2005년경 중개사무소를 그만두면서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사무실내에 보관중인 기존 매매계약서를 챙겼는데, 공장관련 계약서가 쟁점매수계약서 하나 밖에 없어 이를 갖고 나와 봉투에 넣어 차량 트렁크내 보관하다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매수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찾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O(청구인과 김OOO의 공동사업)의 사업용 계좌출금내역을 검토한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지급될 수 있는 지급 형태로 보여 지지 않으며, 단순히 쟁점부동산 거래 시점의 출금내역을 가지고 전 양도자인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대금 지급현황을 짜맞추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금 지급내역>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9.10.27. 주식회사 OOO과의 매매계약시 직접 참석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계약금 수령 이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과 김OOO 간에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행위가 지분 양도에 대한 대금 지급이나 수령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4.9.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대표 이OOO의 남편 강OOO 및 매매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에게서 2009.10.27. 청구인과 김OOO가 공동으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9.11.6. 다시 부동산사무소에서 2009.10.30.을 계약일로 하여 김OOO 1인과 OOO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한 강OOO으로부터 2009.10.27. 청구인 및 김OOO 2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청구인 및 김OOO에게 지급하고 매도자 2인의 자필 영수증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자 2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요청하여 2009.10.30. 다시 매도자 2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당초 계약시 청구인 및 김OOO 2인 공동소유에서 2009.10.28. 김OOO 1인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이에 항의하였는데 매도자 쪽에서 매도대금 잔금 수령시 OOO원을 커미션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5) 청구인은 쟁점매수계약서 사본 및 매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6)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이 아니라 쟁점매수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이라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처분청 조사 경정 후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 10여년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쟁점매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매수계약서는 청구인을 제외한 김OOO 1인과 법인이 아닌 개인 박OOO과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매수대금 OOO,OOOO원 중 근저당 대출금액 OOO원을 제외한 계약금 O,OOOO원 및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서 자기앞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기앞 수표 등이 박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영수증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통장내역상 인출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소요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김OOO가 OOO,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을 김OOO와 함께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 및 강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OOO,O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