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및 국내에서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363 선고일 2012.12.13

청구인 및 배우자가 04~10년 중에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금융 및 부동산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은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것이므로 중복조사라 보기 어려우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나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OO(O) (OO OOOOO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OOOOO의 임원인 청구인의 계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2004년도에 (주)OOO 외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OOO원(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조합번호(앞자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여권번호) 등을 사용하여 계좌개설을 함에 따라 동일인으로 연계되지 아니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종합과세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을 종합 과세대상소득으로 계산하고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5.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뉴질랜드 영주권자(1994.12월)로서 뉴질랜드에서 직장과 주택, 차량, 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법인인OOO 2001.1.4.부터 2006.1.3.까지 고용되어 있었고, 2004년 당시에는 뉴질랜드 소재 OOO에서 마케팅전문가로 고용되었으며 고용조건은 뉴질랜드 거주자(대한민국 비거주자)로서 일을 하고, OOO의 직원으로서 한국으로 출장가서 마케팅을 하는 조건으로 2001년~2006년으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O 회사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뉴질랜드 현지신문에 게재되는 OOO 광고 및 신문과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소득과 현지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한 증빙 등으로 보아OOO 현재도 영업중으로 OOO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제약회사로서 한국에 건강식품, 의료품 등을 수출하고 있고, OOO가 폐업하였다고 하나 법인변경을 하지 않아서 일시정지되었지만 폐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인은 여권법, 재외국민등록법,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조 제1항에 적합한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은 당시 뉴질랜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에서 국내의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융소득은 분리과세대상소득이다.

(2) 2005년도에 OOO세무서에서 5년을 소급하여 소득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쟁점금융소득이 발생한 원천자금은 뉴질랜드 OOO영업자금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융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뉴질랜드 법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나 뉴질랜드 법인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과세되었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인정하더라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금융 기관에서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감면되어야 한다.

(5) 금융기관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고 종결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건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소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뜻한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4년부터 일년에 약 300일을 넘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OOO도 국내에 300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OOO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모두 청구인이 수취하고 있으며OOO의 실제 대표자 및 100%주주(명의주주가 청구인이 실질주주로 인정)로서 운영해온 사실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뉴질랜드 소재OOO와 고용계약에 의거 2001. 1. 4~2006. 1. 3까지 뉴질랜드 거주인으로써 한국에 잠시 파견나온 것일 뿐이므로 뉴질랜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OOO가 100%주주이고 대표자인 뉴질랜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1인 법인이고 2004. 1. 22 폐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OOO고용되었다는 것도 불분명하다.

(2) 2005년 OOO세무서에서 소득관련 조사를 받았으므로 중복조 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같은 세목 ․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상기 고지분은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고지건으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이 발생한 자금은 뉴질랜드 소재 OOO운영자금이고 청구인은 예금계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OOO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사 존재여부 및 운영자금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 운영자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운영자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 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이 뉴질랜드OOO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대상 금융소득을 무신고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되었다. 가산세는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타 법인운영자금을 위해 명의대여하고 비실명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폐업된 회사의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자료 등은 제외하고 해외이민내역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귀책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고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경우 국가는 금융기관에게 부과제척기간에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이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으로, 거주자임에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은 타탕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내금융기관에서 수령한 이자․배당소득(쟁점금융소득, OOO)에 대하여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융소득의 자금원천은 외국법인인 OOO로서 청구인은 편의상 통장과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융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국내금융기관에서 쟁점금융소득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국내금융기관에서 쟁점금융소득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④ 삭제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3의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년 12월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을 비롯하여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OOO천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OOO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표1》과 같이 여러개의 실명번호로 계좌개설을 하였고, 여러개의 실명번호 계좌에서 연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개의 실명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동일인으로 연계되지 않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4년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하였으나 이주신고 후에도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국내에 1년 평균 300일 이상을 체류하면서 국내에 주택 및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2004년도에 뉴질랜드 주택 소유 등기서류, 뉴질랜드 고용계약서, 뉴질랜드 세무서․시청에 납부한 세금납부영수증, 뉴질랜드 소재 한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 한국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여권사본, OOO광고사진, 뉴질랜드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영문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금융․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 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융소득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조사관청 및 처분청 등에서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등을 적시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과세자료처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이 발생한 원천자금이 뉴질랜드 소재 외국법인인OOO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와 계좌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금융소득의 원천자금이 청구주장과 같이 뉴질랜드 소재 외국법인인OOO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융소득의 원천자금이OOO고 하더라도 쟁점금융소득은 청구인 개인의 국내금융계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예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내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관청의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융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조합번호로 여러개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동일인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국내체류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으로 청구인은 명백히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내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국내체류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으로 청구인은 명백히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 므로 처분청에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