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3339 선고일 2012.12.04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있고, 대표자가 무자력자인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1. 개업하여 경상북도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2.2.21. 폐업한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중 OOO철강등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실물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1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의 거쳐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폐동을 개인 및 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거나 소매상 및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재활용비철 유통구조에 실물거래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만을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이 많아 거래 이후 세무상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사전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사항, 야적장 상황, 취급하는 폐동의 품질상태 등을 살펴 정상사업자로 판단되는 업체만 선별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야적장은 물론, 사무실과 계근시설 등을 갖춘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사업자기본사항과 사업자의 일치여부, 납세증명, 주민등록등본, 거래통장사본 등 실제사업자여부 및 대표자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까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매건 거래시마다 계근증빙, 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자료 등 거래증빙을 보관중에 있고, 거래대금 일체를 거래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스크랩 일별 수불부상 제련소에 납품수량을 감안하면,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실물의 입고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사,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매입처를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교부받고, 운송기사로부터 고철적재후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까지 제시받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개업하여 실질적인 대표 정OOO가 운영하다가 2011년 2월 폐업한 (주)OOO의 매출거래처인 대상(大商) 및 제련업체에 고동을 납품하는 등 (주)OOO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OOO이 명의상 대표자이나, 정OOO가 실제대표자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 조사하여 실지 고동을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의 전말서에서 정OOO는 2009.2.24.부터 2011.11.29. 자료상 행위자로 10회 이상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전사업장인 (주)OOO의 실사주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송금된 거래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폭탄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자료가 없고 매출만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OOO에 대해 OOO세무서와 OOO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압수수색한바에 의하면, OOO은 실제 폐동의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OOO은 실제 사업장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OOO과 같은 지번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주)OOO철강을 제외하면 모두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그 대표자 모두 본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모두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 등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동스크랩을 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1.8.11.부터 2011.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정OOO가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폐업한 (주)OOO의 매출처인 대상(大商) 및 제련업체에 고동을 납품하고 있는 등 (주)OOO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으로, 고동을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OOO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정OOO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조사한 내역 (2)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정OOO가 2011.11.25.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전말서에 의하면, 정OOO는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원리 PC방을 하던 구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나, 자신(정OOO)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당초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 중 (주)OOO철강을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으로 찾아와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사본, 부가가치세 납입확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명함등의 서류를 받은 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시 정OOO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매입한 폐동은 거래상대방의 용차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는데 계근표와 물건을 실은 차량의 차량번호, 매입처의 간판이 보이도록 찍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근대에 설치한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있어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주)OOO철강은 정OOO가 이전에 근무한 OOO의 거래처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주)OOO철강/과도 폐동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금고에 수억원의 현금이 보관중인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정OOO는 압수당시 /1억*/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는데, 이는 가끔 1톤 차량에 싣고 오는 무자료물건의 매입을 위해 준비해 둔 돈으로, 법인계좌에서 나온 돈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서 준비한 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주)OOO철강을 제외한 쟁점거래처가 모두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이들 거래처가 본인 소유재산없이 무자력자로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OOO는 이는 모르는 일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성일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성일자원(대표자 김상근)/이 매입자료가 전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일자원/의 매출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상황, 폐동의 품질상태 등을 살펴 정상사업자로 판단되는 업체만 가려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시에는 계근증빙,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차량 사진등을 받아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상대방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②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⑤ 인감증명서, ⑥ /기업은행 계좌 -*--**/ 등 통장사본, ⑦ 납세사실확약서(쟁점거래처 사업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을 기일내에 모두 완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 ⑧ 납세사실증명서[OOO, OOO, (주)OOO철강의 것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⑨ 매매계약서, ⑩ 공장 및 야적장 사진[OOO, (주)OOO철강의 것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⑪ (주)OOO철강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2012.4.9. 경기평택경찰서가 (주)OOO철강에 대해 폐자원 재활용 매입처별 신고부분은 기소, 나머지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사건을 평택지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실물매입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고, 대표자가 무자력자여서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처의 거래처원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장․야적장 사진 등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