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비특수관계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구-3274 선고일 2012.12.12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의 거래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도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을 비특수관계자 간에 형성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은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 연 17%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5.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시 4차순환도로(이하 “OOO동부순환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인프라투자 주식회사(이하 “OOO인프라투자”라 한다)가 100% 출자한 회사이고, OOO인프라투자의 주주는 OOO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O생명”이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은 OOO와 OOO생명에 대한 이자율 연 17%(이하 “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의 지급이자를 계상하여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후순위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에 대한 지급이자 중 연 11.08%를 초과하는 OOO원을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2011.8.22.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2012.3.9.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4.10.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5.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후순위이자율 연 17%가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5.5.20. 당초 후순위대출 투자에 참여했던 OOO생명, OOO생명, OOO생명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후순위이자율이 시가보다 높다면, OOO 및 OOO생명이 시가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후순위대출채권을 OOO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OOO생명과 OOO생명은 후순위대출채권을 OOO에게 매각하였고,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적정하다는 독립된 전문평가기관의 이자율 검토보고서가 존재하며, 후순위이자율의 차입기간이 길어지면 미상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후순위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7%로 인상한 것으로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와 OOO생명에게 연 17%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OOO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OOO생명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2009 및 2010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지분관계를 보면, OOO인프라투자는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고, OOO(지분율 85%)와 OOO생명(지분율 15%)은 OOO인프라투자의 주주로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5.20. 최초 후순위대출계약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생명보험, OOO생명, OOO생명보험과 체결하였고, OOO는 2006년 2월 및 3월에 MIIPL과 OOO생명 및 OOO생명이 보유하던 후순위대출채권을 각각 인수하였는데, OOO생명, OOO생명, OOO생명의 OOO인프라투자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15%, 15%, 5%로, 처분청은 OOO생명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OOO가 비특수관계자인 OOO생명과 OOO생명으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차입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당초 비특수관계자 간에 체결된 차입금에 대하여, 이후 동 차입금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나) OOO 및 OOO생명이 청구법인에 대한 후순위대출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자신들의 후순위대출을 OOO에게 매각한 것은 OOO생명과 OOO생명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OOO가 비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자신보다 규모가 더 큰 OOO생명과 OOO생명을 동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OOO의 OOO 및 OOO생명으로부터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이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의 대주가 OOO생명과 OOO생명에서 OOO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부담하던 후순위이자 비용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도 없었으므로, OOO가 OOO 및 OOO생명으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차입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가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후순위이자율이 당초 연 15%에서 2007.2.13. 연 17%로 인상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이자율 인상분 2%에 상당하는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상된 2%에 상당하는 후순위이자비용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어도 쟁점후순위이자율 연 17% 중 연 15%까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인프라투자는 아무런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법인으로 OO생명, OOO생명, OOO생명은 비록 간접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청구법인에 직접투자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제3자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선순위차입금은 총 대출약정액이 OOO원으로 이 중 OOO원만 대출을 실행하여 추가 대출 잔액이 OOO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후순위차입을 한 것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목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2011.8.16.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연 11.08%를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2) 쟁점후순위차입금 OOO원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총 차입금의 65%를 투자하여 사실상 후순위차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OOO생명(15%), OOO생명(15%), OOO생명(5%)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자금 재조달은 특수관계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차입계약 당시 비특수관계자를 계약자로 동원하고 이후 비특수관계자로 계약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체가 무력화되는바, 2006년 3월 OOO과 OOO생명 및 OOO생명은 6년 6개월만 경과하면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만기까지 고율의 투자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OO에 자금대여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2007년 3월에 연 15%에서 연 17%로 인상한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이때, OOO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당초 연 15%가 적용된 이자뿐만 아니라 2%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연 17%) 중 자기자본수익률(연 11.08%)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28.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동부순환도로의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주주는 OOO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로 후순위차입금 약정 등을 포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05.2.14. 청구법인은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주무관청인 OOO시에 제출하여, 2005.6.7. 최종 승인(OOO 도로과-2432) 받았고, OOO시가 보전해 주는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당초 추정교통량의 90%에서 79.8%로 축소되었다. (나) 2005.5.20. 청구법인은 OOO, OOO생명, OOO생명 및 OOO생명(이하 총칭하여 “최초 후순위대주들”이라 한다)과 후순위이자율 연 15%로 OOO원의 후순위차입약정〔OOO억원(65%), OOO생명 OOO원(15%), OOO생명 OOO원(15%) 및 OOO생명 OOO원(5%)〕을 체결하였다. (다) 2005.6.7. 청구법인의 주주가 건설사들로부터 OOO인프라투자로 변경되었고, OOOO인프라투자의 주주는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이하 "OOO"이라 한다. 지분율 65%), OOO생명(지분율 15%), OOO생명(지분율 15%),OOO생명(지분율 5%)이다. (라) 2005.6.15. 청구법인은 자본금의 50%인 OOO원을 유상감자하고, 같은 날 후순위대주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총 차입금 중 각 후순위대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 65%, OOO생명 15%, OOO생명 15%, OOO생명 5%이다. (마) OOO는 2006.2.28. OOO, 2006.3.10. OOO생명 및 OOO생명으로부터 OOO인프라투자 주식을 각각 양수하면서 동시에 OOOOO과 OOO생명 및 OOO생명으로부터 후순위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2007.2.13. 청구법인과 후순위대주들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을 당초 연 15%에서 연 17%로 인상하는 대신, 원금상환 시작연도를 당초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고, 상환완료연도도 당초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약정 조건을 일부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OOO생명에게 연 17%의 이자율로 후순위이자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2005.5.20. 당초 후순위대출에 참가했던 OOO․OOO․OOO생명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OOO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OOO생명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후순위이자율은 비특수관계자간에 형성된 것으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5.5.20. 청구법인은 최초 후순위대주들(OOO, OOO생명, OOO생명 및 OOO생명)과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연 15%로 하여 OOO원의 후순위차입약정을 체결하였고, OOO는 2006.2.28. 및 2006.3.10. OOO과 OOO 및 OOO생명으로부터 각각 청구법인의 100% 단독주주인 OOO인프라투자의 주식을 각각 양수하면서 동시에 OOO과 OOO 및 OOO생명으로부터 후순위대출채권을 양수하였는 바, OOO이 OOO도로인프라투자의 최대주주(65%)이고 OOO은 OOO도로인프라투자에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을 대신하여 OOO이 OOO의 지분율(65%)에 상당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청구법인과 직접 체결한 것을 볼 때 OOO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85%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2007.2.13.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당초 연 15%에서 연 17%로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의 새로운 계약인 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각 사업연도별 지분율․계약주체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의 거래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도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을 비특수관계자간에 형성된 시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시장의 실시협약서상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연 9.28%)을 청구법인이 자기자본수익률(타인자본으로 조달했을 경우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이자율)로 조정한 연 11.08%를 시가로 보았으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차입금의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법인-3977, 2008.12.15. 같은 뜻임)으로, 최초 후순위약정체결 이자율 연 15%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 주식회사의 경우 무담보에 따른 통상적인 후순위채 위험프리미엄 1.62% 및 후순위채권 만기의 장기(13년)에 따른 만기프리미엄을 OOO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인정하여 적정이자율을 연 11.77%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이 당초 추정교통량의 90%에서 79.8%로 축소됨에 따른 보장기준통행료 감소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