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구-3251 선고일 2012.10.1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 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에 매각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2. OOO전 377㎡와 같은 리 568 전 3,851㎡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학산”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등 2009년도에 청구인 소유부동산(토지 5필지, 건물 1동)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등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3.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2.6.20. 취득가액을 일부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 (감액경정후의 세액을 이 건 심판청구의 과세처분으로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한 것이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OOO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9.3.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2009.3.12. 발급한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학산에게 OOO원에 매각(계약일2009.3.12., 잔금지급일 2009.3.12.)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에도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OOO으로 OOO의 법인등기부, 출자에 관한 정관과 출자재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OOO은 2008.3.25. 설립등기되었고, 대표이사 남OOO, 납입출자액의 총액은 OOO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OOO의 출자에 관한 정관의 주요내용과 출자재산의 내역은 다음 <표 1, 2>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OOO의 통장사본, 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및 그 조합원이 연명으로 날인한 확인서에는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보통예금통장(OOO) 사본에 따르면, 2009.2.16.부터 2010.12.27.까지 거래내역 중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OOO,O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총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은 공시지가의 6.8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를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학산에게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에 나타나나는 반면, 청구인은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5170, 2012.4.30.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