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금액 비율이 46%인 점,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의 2.07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함이 타당함
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금액 비율이 46%인 점,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의 2.07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2006년에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나, 이 건 매출누락액이 총수입금액 대비 86%에 달하고, 기장률이 53%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경정소득률이 58%로서 국세청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29.8%)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고 이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2005년 개업하여 총수입금액이 약 OOO원인데,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하고, 2007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쟁점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2006년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의 OOO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소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누락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2005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경정소득률 58%)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2006.3.31~2006.12.2.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OOO원이 OOO의원 공동대표 이OOO의 OOO은행 계좌(766-910004-)로부터, 2007.1.2.~2007.12.1.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OOO원이 OOO의원 공동대표 이OOO의 OOO은행 계좌(766-910004-) 및 김OOO의 OOO은행(432-20-)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의원에게 발급․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내역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위 계좌입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신고누락액은 2006년 OOO원(쟁점금액, OOO,OOO,OOO원-OO,OOO,OOO원)으로 나타나며, 2007년의 신고누락액 OOO원OOO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OOO의원 공동대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원 OOO점에서 2006년 지방흡입수술을 최초로 시작할 당시, 수술 관련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말까지 주 4~5회 OOO의원 OOO점을 방문하여 용역서비를 제공받고 위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용역비와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금액(OOO원)은 신고한 매출의 85.7%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경정소득률은 58.29%(국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28.1%의 2.07배)일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의 비율은 21.82%이며, 기장률은 53.83%에 불과하므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원, %) 2006년 신고 2006년 누락분 합계 총수입금액 136,625,000 117,203,000 253,828,000 필요경비 (주요경비) 105,869,807 (55,386,248)
• 105,869,807 (55,386,248) 사업소득금액 30,755,193 117,203,000 147,958,193 결정소득률 58.29% 동일업종의 평균소득율 28.1% 신고대비 매출누락비율 85.78% 주요경비율 21.82% 기장비율 53.83%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제1의2호 및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보건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년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OOO은 신고매출액의 85.7%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경정소득률은 58.29%로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28.1%)의 2.07배에 해당하고,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금액 비 율이 46%에 이르는 바,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서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515-90-OOO)의 이 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인 2005년의 수입금액은 OO,OOO,OOO원으로 확인되어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2006년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같은 보건업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넘는 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동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미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05년의 총수입금액이 OOO원으로 2006년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2006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수입금액 205-90-○○○○○(단독사업장) 65,125,000원 515-90-○○○○○(공동사업의 쟁점사업장) 18,025,000원 합계 83,150,000원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6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05년의 총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다음 과세기간인 2006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