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OOO 외 8명이 1949.3.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현 등기부에는 쟁점토지가 1995.3.22.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을 등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원인은 1975.3.2. 매매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대장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49.3.10. OOO 외 6인에게로, 1975.4.17. OOO에게로, 1995.3.22.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1994.12.22. OOO에게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3.2.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OOO가 동 사실을 확인하여 1995.3.6. 확인서OOO를 발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보증서에는 보증인인 OOO이 청구인이 1975.3.2.부터 쟁점토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하고 있다.
(5) 쟁점토지 양도 관련 문중결의(2006.12.4.)내역에는 종중원 14명이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1994.12.22. OOO에게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3.2.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OOO가 동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OOO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보증서에 청구인이 1975.3.2.부터 쟁점토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인들이 연대보증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49.3.10. OOO 외 6인에게로, 1975.4.17. OOO에게로, 1995.3.22.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