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상대방 대표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06.2기에 가공매출로 과세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무리가 있음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상대방 대표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06.2기에 가공매출로 과세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무리가 있음
○○○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9,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4.12.1. 개업한 의류도매업 사업자로서 2007.10.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당시 대표자 이OOO은 사업전반에 걸쳐 남편 최OOO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OOO원)은 적출사항이 없었으나, 매출(신고: OOO원)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OOO원, 2007년 제1기 위장매출금액 OOO원,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 10개 매출처(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입금표(이OOO이 OOO 앞으로 발행한 4매),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인이 청구인의 제수인 이OOO이고, 송금일자가 2005년 6월 및 9월로 거래시기인 2006년 2기와 1년여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OOO세무서에 제출했던 입금표와도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위 소명자료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귀속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제2기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내역에는 동 기간 매입액의 18.76%를 차지하는 OOO으로부터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O(주) 등의 운수업체에 대한 매출이 다수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거래확인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 실지 거래이고, 본인은 OOO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대금도 양자 명의로 수취하였는데, 평소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는 거래처에 부탁하면 친척들에게 이야기하여 송금해 주고, 차후에 결제시 정산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서 본인은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청구인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제수 이OOO이 OOO에 2005.6.22., 2005.9.9.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금액이 입금된 시기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기간 중에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과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대금이 입금된 2005년 중 이OOO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OOO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자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에서 매입한 물품을 OOO 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역이 매입․매출내역상 일부 확인되는 바, OOO에 소재하는 동종 업체에 종사하는 친인척을 통하여 물품을 대리구매하거나 신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상관행이나 일반거래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없이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일부 매입대금을 이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동 자금 이체당시 청구인과 OOO간 혹은 이OOO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와 OOO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OOO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도 그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자금이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OOO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혐의만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우리 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OOO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빙 또는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 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일부를 이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무역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금액도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OOO 관할인OOO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 혐의만을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6.2기에 (주)OOO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자료가 통보되어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조사결과 2006년 제2기에 가공매출로 과세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바, OOO세무서장이 매출자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았음에도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시(2012.5.8.)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경정토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하거나 처분근거를 보완한 내용도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금융증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매입장․매출장 등)에 기장된 내용과 제시증빙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