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구-3104 선고일 2012.12.18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 거래한 것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4.11. ~ 2011.7.28.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0.4.23. ~ 2010.4.30. 기간 중 4회에 걸쳐 경유 OOO리터(2010.4.23., 2010.4.24., 2010.4.28., 2010.4.30. 각 OOO리터)를 구입하고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OOO 계좌로 송금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자로서 물품의 검수를 중시하고 운반자와 출고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운반자 인적사항과 출하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1개, 매출처가 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비정상적인 업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유류운반사실을 부인하였던 운반기사 정OOO가 2011.4.23. ~ 2011.4.30. 중 유류 OOO리터를 청구법인의 저장소로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문답서에서 OOO 직원의 명함을 받았을 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운반자의 인적사항이나 출하지를 모르면서 전화로 주문한 유류 OOO원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또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유류 신고 내역에 매입처 1곳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 매출처 3곳 매출세금계산서 3매 OOO원으로서 매입은 OOO 밖에 없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상 운송차량OOO은 2010.1.1. ~ 2010.12.31. 중 OOO의 유류를 운송한 기록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의 주매입처인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신원불상의 딜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주소는 OOO시로서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 및 계좌이체 내역 외에 OOO와 거래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OOO는 OOO에 10평 규모의 가건물 및 유류탱크(4기 10만리터)를 임차하였으며, 2008.9.15. 법인설립 이후 OOO원 내외이던 분기별 매출액이 2009.10.20. 대표자를 이OOO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후 OOO원으로 급등하였고, 자료상 조사(2010.5.26. ~ 2010.9.30.) 결과 2009년 제2기 매입․매출 가공비율이 98%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대표자 이OOO는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없고 무자력 상태이며, 2010년말 기준 주식취득이 없었음에도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OOO의 운송용 차량(3대)은 매출처에 운송한 사실만 있고, 매입처인 OOO로부터 운송한 기록은 없으며, 2010년 매입대금은 OOO로부터 OOO원을 더 받고, OOO로부터는 OOO원을 적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금융증빙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인다. 51개 매출처 전부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딜러를 통해서만 거래하였고,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매입 OOO원(99.8%), 가공매출 OOO원(100%)으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1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매입처는 1개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 매출처는 3개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는 OOO의 대표자 이OOO와 전화로만 이루어졌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허가증을 팩스로 받았으나 분실하였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출하전표에는 거래처 청구법인, 출하지 부산, 도착지 OOO으로 기재되었고, 출하전표상 운송차량OOO은 2010.1.1 ~ 2010.12.31. 중 OOO의 유류를 운송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매입처인 OOO의 출하지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은 문답서에서 OOO의 직원 명함 1장을 받았을 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운반자의 인적사항이나 출하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주소는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신원불명의 유류딜러를 통한 매입거래에 근거한 것으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출하전표(4매)‧거래명세표‧탱크로리 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2010.3.31.), 대금지급증빙과 운송기사 정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차량OOO은 2010.1.1. ~ 2010.12.31. 기간 중 OOO 유류를 운송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하기 전 OOO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등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