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OOO은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거래가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OOO은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거래가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103동 1502호의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양도는 쟁점부동산이 처음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신고해 주겠다고 하여 위임했던 것인데 분양가액보다 낮게 OOO원에 신고된 것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 양수인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허위신고사실이 밝혀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엄청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말한 금액으로, 확실한 양도가액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OOO원은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도 그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또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도 거래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 보다 세액이 낮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던 때로, 청구인이 그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면 되었을 것을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동산중개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결과 10년 후에 와서 10배가 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양도자(청구인) 신고 양도가액은 OOO원(기준시가 OOO원)임
2. 양수인 박OOO은 2011.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거자료로 인출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가상이자료’로 통보(자료 발생처: OOO세무서) 하였다.
3.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양수인 박OOO 및 김OOO(박OOO의 남편)이 입금(OOO원)한 통장 내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수표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증빙서류는 없다하여 매수자 박OOO에게 매매가액을 확인하였으나, 매수자도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양도가액은 OOO원이라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매매가액 재조사를 의뢰하였다. O) OOO OO OOOO
4. OOO세무서장은 재확인(2011년 12월) 후 양도가액 OOO원으로 매수자 박OOO의 취득가액을 경정한 후 자료통보를 하였고, 동 금액의 계산근거로 2002.3.22. 거래된 유사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2002년 기준시가가 OOO원인 점과 박OOO(매수자)의 통장인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OOO원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8.12.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02년 기준시가(OOO원) 보다 적은데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OOO원으로 답변하였고, 양도대금은 박OOO의 남편 김OOO으로부터 2002.4.3. OOO원, 2002.4.20.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통장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표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은 하였으나, 불확실한 가액이라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쟁점부동산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3〉과 같은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부동산에 비해 1층이 낮은 좋은 조건이고, 기준시가도 OOO원이나 높은데도 OOO원이었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OO) (나)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경우 OOO원만 과세되었을 것을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동산중개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결과 10년후에 10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의 허위 신고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계약금 OOO원, 양도가액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인 OOO원인 점, 1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먼저 양도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록 쟁점부동산보다 OOO원이나 높으나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처분청이 실지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구두진술에 따른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박경옥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해 양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